지방소득세 - 법인세분

 

 

 

   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신고기간

지방세법 제91조(신고납부) 규정에 의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2012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13. 4. 30.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가산세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 10%, 미신고 20%, 부정신고 4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및 부족납부세액 × (1일 3/10,000)

 

 

   납부세액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과세표준액은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한 법인세 총 부담액이며 세율은 10%

 

   납부방법

 

①  위택스 신고납부(www.wetax.go.kr)

⊙ 회 원 :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자동입력(개별신고, 일괄신고 가능)

⊙ 비회원 :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작성(개발신고만가능)

절 차 : 인터넷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

 

클릭 >> 위택스 전자신고 바로가기  

 

 ②  방문 신고납부

법인세 신고서 사본을 지참 하여 관할 시·군·구 세정과에서 방문 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클릭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서식 바로가기

 

 

 

[ 출처 ]  대한민국정부

[ 원본글 ]   http://www.korea.go.kr/ptl/news/region/selectRegionView.do?num=236369&todayNewsId=NEWCNTNTS000000000339374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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