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월 1일 ~ 1월 31일 연납신청 :  당해 1.1~12.31 세액의 10% 공제

3월 1일 ~3월  31일 연납신청 :  당해 4.1~12.31 세액의 10% 공제

⊙ 6월 1일 ~6월  30일 연납신청 :  당해 7.1~ 12.31 세액의 10% 공제 (2기분)

⊙ 9월 1일 ~9월  30일 연납신청 :  당해 10.1 ~12.31 세액의 10% 공제

 

자동차세 분납 신고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 입니다.

(3,9월에 분납신청하여 6월,12월을 포함하여 연 4회에 자동차세를 나누어 납부함)

 

⊙ 2분기 분납희망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희망 : 0월 1일 ~ 9월 30일

 

신고방법

① 위택스 (www.wetax.go.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자동차세연납할인신청클릭

 

신규신청버튼 선택

 

자동차정보 조회 -> 자동자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④ 확인버튼 선택 -> 인터넷납부 선택

 

 

주의사항

서울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차량등록지가 서울지역인경우 서울이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문의

⊙ 차량정보검색, 사업자번호검색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조회 가능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에서 부과된 고지내역 확인 가능

 

 

위택스 [ 자동차세연간세액납부 ]바로가기 => 클릭

 

 

[ 자료 및 이미지 첨부 : 위택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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