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또한 12월에 내야할 2기분을 미리 납부(=6월 연납)하여 5% 할인 받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연납신청 하실 때 참조하시라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___^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신고납부 및 분할납부 -> 세액공제

1월 연납 신고납부: 연세액의 10%공제

3월 연납 신고납부: 연세액의 7.5%공제

6월 연납 신고납부: 연세액의 5.0%공제

9월 연납 신고납부: 연세액의 2.5%공제

 

 

⊙자동차세 6월 연납 신청 방법

①Wetax(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우측 상단 메뉴 중 ‘인터넷신고·납부’ 클릭 후 ‘전자신청’ 클릭

 

 

③왼쪽 메뉴 중 ‘자동차세연간세액납부’ 클릭 후 오른쪽에 ‘신규신청’ 클릭

 

 

④팝업창의 안내사항 읽으신 후 확인 클릭

 

 

⑤신고자 인적사항과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클릭

 

 

⑥내용에 이상 없는지 확인 후 결제 진행하기

 

 

TIP.  납부내역확인 및 내역서 출력방법

'인터넷신고·납부' -> '전자조회'-> '납부결과확인 및 확인서출력' 클릭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위택스 이용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10에서 상담 가능.

 

 

 

출처: 안전행정부

원본글: http://www.wetax.go.kr/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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