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자세히 살펴볼까요?

 

ㅁ 법인세란?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 납세의무자 : 법인(내국법인, 외국법인)

- 과세대상 :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 제출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 제출방법 :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 :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인 경우 8월말까지 중간예납 납부)

 

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법인세(국세)의 10%를 납부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신고) 납부

- 납부방법 : 위택스(전자신고/납부), 지자체 세무과 방문납부 등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중간예납이 없음

 

ㅁ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

-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안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5.2(목), 중소기업 6.3(월))

 

Tip 2013년 법인세 신고시 참고사항 바로가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국세청]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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