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알고 계신가요? 듣기는 들어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심판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려운 행정심판!! 110번블로그에서 알기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뭔가요?

-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무료로 신속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결과 해당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취소심판

-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심판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취소 또는 반경을 구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취소심판에 비해 적극적 행위를 재결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자 누가됩니까?

- 행정 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주로 많이 청구되는 사건은 크게 3가지(운전 사건, 보훈 사건, 일반 사건)이 있는데요. 자세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종 인ㆍ허가 및 면허ㆍ자격 관련 처분

②. 영업정지ㆍ과징금ㆍ부담금 부과처분

③.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④.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⑤.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심판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행정심판

 ○ 청구인 :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 청구서를 위원회로 제출한 경우 처분청으로 재 송부 되므로 처분청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처분청 : 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 회부합니다.

 

 


 답변서송부 

 ○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수령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한 다음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로 발송합니다. 
 ※ 답변서를 송부 받아 위원회에 소관 되는 업무가 맞다 판단될 경우 조사관이 정해지며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 송부
 ※ 답변서 : 행정심판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의견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내용이 아닙니다.
 ○ 청구인 :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서면(임의적)을 2부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답변서는 등기로 발송됩니다.
 ※ 보충서면은 별도의 양식 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청구 인명, 연락처, 사건명, 사건번호는 기재하여야 함)
 ※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수령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한 다음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로 발송합니다.

 심리기일통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심리기일 통지 :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할 날짜가 정해지면 7일 전까지 우편 통지
 - 재결기간 연장 통지 : 청구된 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재결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편 통지

 위원회 개최
및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를 하게 되므로 별도의 출석 통지가 있을 때에만 출석
 - 행정심판 재결 결과는 위원회 개최 다음날부터.
       ① ARS(060-700-1925), 
      ② SMS(청구서에 휴대전화 기재자에 한함) 발송,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사건조회),
      ④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사를 통한 확인(1588-1517),
      ⑤ 우편발송(재결 이후 우편 발송되므로 약 2주 소요됩니다.)
      ※ 주의 : 재결 효력은 향후 재결서를 받은 때(송달된 때) 발생

 재결서 송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심리ㆍ재결 결과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약 3주 소요)
 ○ 청구인 : 재결 결과에 불복한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취소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방법

< 서면 청구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처분청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한 후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 청구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은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처분청의 업무환경에 따라 온라인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행정심판 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구시 유의 사항
ㆍ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ㆍ 단, 처분청이 처분시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방법 >

▣ 홈페이지 상단에서 [행정심판안내] ▷ 왼쪽 키워드[행정심판상세안내] ▷ [행정심판청구방법]

 

 

 

 자주 묻는 질문 Q&A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화면으로 제공되는 절차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후 가능)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 및 입증자료를 2부 작성하여 처분을 한 행정기관(처분청)이나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서를 처분청에 보내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므로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는 것보다 다소 시일이 소요되니 가급적 위원회보다는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고 위원회는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 이에게 송부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응한 처분청의 반론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이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 취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청구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행정심판청구에서 '청구 취하'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FAX(02-360-3556) 또는 우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결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재결 결과는 심리기일 다음날부터 휴대전화 SMS, 인터넷(나의 사건조회), 전화 ARS(060-700-1925)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소변경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 신청서 제출하시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청구 메뉴의'증거서류 등 제출서'에서 이전 주소와 변경 주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경우 [주소변경 신청서] 임을 정확히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 등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용어 알아두기!

 

 집행정지란?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집행정지의 원칙.
- 집행정지란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그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처분이란?
- 임시처분이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인에 대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재결이란?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입니다.
<각하 재결> : 요건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 요건에 홈 결이 있어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기각 재결> :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초본을 유지하는 재결
<인용 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 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용의 재결

구술심리
-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 방식을 말합니다.

기피신청
-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심리ㆍ의결에서 배제해 주도록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상급기관(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 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합니다.

행정소송
- 권리 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판단 기관이 독립된 국가기관인 사법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주소기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피 신청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리ㆍ의결에서 배제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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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원본글 : https://www.simpan.go.kr/claim/index.jsp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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