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을 행락철이 되면 경로당 등 마을 노인회를 통해 효도관광을 핑계로 무료 관광을 시켜 준다며 노인들을 모아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 판매 홍보관으로 데리고 가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상품 등을 충동구매 유도하거나 저질 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 판매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기만상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만상술을 알고 계신가요?

기만상술은 사은품이나 오락거리 제공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저질 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유발하는 상술을 말합니다. 

기만상술의 주 대상자는 고령자로서 특히, 가을 행락철 무료관광, 사은품 제공, 경로잔치, 무료식사 제공 등을 미끼로 저질 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만상술의 유형과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만상술의 유형 10가지 유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형1, 강연회 공연제공 상술
일반 가정으로 전통예절, 가수공연 초대장을 발송하여 일정장소에 사람들을 모은 후 강연이나 공연보다는 과장된 상품설명으로 분위기를 고양시켜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함.
 
유형2, 무료관광 제공 상술
무료관광, 사우나, 온천욕,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 후 상품 구입을 유도하고 구입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는 구입을 강요하기도 함.

유형3, 사은품 제공 상술
주택가 등을 돌며 각종 생활 필수품을 무료로 준다며 사람들을 모은 후 건강 식품 등을 싼값이라며 현혹하여 판매함.

유형4, 경로잔치, 무료식사 제공 상술
노인들을 경로잔치, 식사대접, 뷔페초대 등의 명목으로 모이게 한 후 건강목걸이, 적외선 치료기 등 건강관련 물품을 판매함.

유형5, 놀이·오락 제공 상술
동네 근처 일정한 장소에 노인들을 모은 뒤 공짜물건 및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환심을 산 뒤 각종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함.

 

유형6, 덤·공짜 상술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는 무료로 준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후 2개 값을 청구하거나, 하나는 공짜라는 점을 강조하여 우선 복용하게 한 후 반품 요구시 제품 훼손을 이유로 계약금액 전체 납부를 요구함.

유형7, 길거리·행사장 당첨상술
길거리·행사장 등에서 제품설명과 함께 추첨에 당첨되었다며 공짜라고 속이거나 할인가라며 상품구입을 유도함.

유형8, 노상·방문 공공기관 사칭 상술
공공기관(농협, 수협, 동사무소, 가스회사 등)을 사칭하며 노인들을 안심시킨 뒤 건강식품을 판매하거나 가스가 누출된다는 위협으로 가스레인지 등을 강매함.

유형9, 전화 당첨 상술
집전화나 핸드폰으로 당첨 또는 우수고객이라며 관심을 모은 뒤 상품구입 또는 할인회원권 가입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물품계약 체결

유형10, 전화 공공기관 사칭 상술
집전화나 핸드폰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세무서, 종친회 등)라며 책(족보, 교재) 구입을 권유함.


위와 같은 10가지의 기만상술이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평소 기만상술에 속지 않도록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고령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식품·건강용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는다.
건강식품·건강용품은 질병 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효능 효과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공짜·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지나친 호의나 공짜(무료관광, 사은품 제공)는 일단 의심해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합니다.

셋째, 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받아둔다.
상품이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두어야 신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기억한다.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14일 이내(판매처의 주소를 몰랐다면 이를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약 또는 반품이 가능하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기한내 서면으로 판매처에 통보합니다.

다섯째, 계약관련 문제 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과 상담한다.
상품구입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한국소비자보호원·지방자치단체·민간 소비자단체 등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가을 행락철, 공짜 미끼 관광 일단 의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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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

[원본글] http://polinlove.tistory.com/7004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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