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만 가는 귀찮은 이메일 광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110번과 함께 확인해 봐요~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자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수신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고 방치됨에 따라 이를 전송·보관하는 데에  IT 자원이 낭비되며, 이용자는 수많은 광고 메일 중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신거부하셔야 합니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리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2014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 이메일 광고는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없어도 전송 가능하나, 이용자의 수신거부 요청 후에는 전송할 수 없고(Opt-out), 휴대전화 광고는 반드시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있어야 전송할 수 있습니다.(Opt-in)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 추진 안내

 

  이메일 광고의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란?

 - 메일 서비스 이용자가 수신한 이메일 광고의 수신거부 시, 광고 전송 사업자가 수신거부 처리를 위해 별도의 로그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6에는 수신거부 시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이용자 불편) 이메일 광고 전송 사업자는 이메일 내에 수신거부 방법을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하여, 이용자가 거부의사 표시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  (공지메일 차단) 이메일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특정 이메일 주소에 대한 수신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외 공지메일까지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의 필요성

○ (스마트환경 조성)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의 보급 활성화로 이메일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앱을 통한 이메일 알림(push) 기능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모든 이메일을 스팸으로 인식하는 경우 불편함 역시 유발합니다.
○ (수신차단 기능의 한계) 이용자가 이메일 광고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광고 외의 공지메일 등은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광고 전송 사업자가 이메일 광고의 수신자·수신거부자 목록을 관리 필요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개선사항

○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의 ‘수신거부’ 버튼 제공
○ 수신거부 과정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없이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이메일로 수신거부 처리 완료 통보 (이후 광고 메일 전송 금지)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별표 6에 따라 이메일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의 수신거부 처리 시, 이메일 전송에 이용된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②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2항 관련)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전자우편)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여부를 간편하게 선택 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블로그

원본글 : http://blog.daum.net/kcc1335/5266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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