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2014년도 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된다는 것을 알리고, 새주소에 대한관심을 유도하고,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택배보내기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110번과 함께 모두 참여하시고 푸짐한 선물받아가세요~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이름을 붙이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알기 쉽게 표기한 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TVㆍ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지하철ㆍ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전 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전국 일제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편의점 택배에서 도로명주소로 보내고 상품받자!

 

10월 23일(수)부터 11월22일(금)까지, 1개월간 전국 우체국 및 편의점에서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작성하여 택배를 신청한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 편의점 무인택배접수기 화면 >

전국 편의점(GS25, C&U 13,000개소)에서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작성하여 택배를 신청한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을 증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로 택배를 발송하고 상품받자!

○ 응모기간 : ‘13. 10. 23.~11. 22, 1개월
○ 응모방법 : 우체국 및 편의점(GS25, C&U)에서 도로명주소로 택배를 보내면 자동응모
○ 발 표 : 11. 28.(목) 새주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공지
○ 경 품 : 온누리상품권(3만원, 500명), 우체국쇼핑 지역특산품(3만원 500명)


 

< 우체국 창구 탁상용 배너 >

전국 우체국(3,500개소)에서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작성하여 택배를 신청한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우체국쇼핑 상품 등을 증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전환 하고 다양한 상품받자!


< 새 주소로 바꾸기 >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생활주소가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 · 사용될 예정에 있어 도로명주소로의 대 시민 사용 활성화를 촉진을 위한『새주소로 바꾸기』이 위와 같이 실시 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로명주소로 변환시키려면?

은행·카드,보험  등에 가입된 주소를 개별 홈페이지 방문 없이 홈 주소변경서비스 ( http://www.ktmoving.com/ )에서 한 번에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변환 사이트 ]

 

 

 자신의 우편번호를 모르실 때에는?

우편번호, 조회, 우편요금안내 등 자신이 주거하는 우편주소를 모르실때는 홈 주소변경서비스(http://www.epost114.co.kr/)에서 빠른 시간 내외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 사이트 ]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고고

 

출처 : 안전행정부
원본글 :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4417&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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