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자동차 튜닝시장의 활성화하기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 튜닝의 절차, 자동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가 명시되어 있는데요~이해하기 쉽도록 굿민도우미가 자세히 설명해드릴께요~뛰뛰빵빵~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 튜닝이란 소유자가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등록이 완료된 운행자동차가 튜닝의 대상 자동차가 됩니다. 

 

 튜닝의 종류

1.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

일반 승합ㆍ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 형태로 변경하는 튜닝

※ 내장ㆍ냉동탑차, 소방차, 견인차, 탱크로리, 청소차, 크레인카고 등
※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 용도, 최대적재량 및 자동차 총중량 등을 튜닝후의 제원으로 기재사항을 변경

 

승인이 필요한 빌드업 튜닝(사례)

 

2. 튠업 튜닝(Tune Up Tuning)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ㆍ조향ㆍ제동ㆍ연료ㆍ차체 및 차대ㆍ연결 및 견인ㆍ승차ㆍ소음방지ㆍ배출가스발산방지ㆍ등화ㆍ완중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

※ 터보장착, LPG 및 CNSㆍ소음기ㆍ쇽압소버ㆍ브레이크디스크 변경 등
※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연료의 종류, 변경된 장치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튜닝 승인 및 검사가 필요

 

승인이 필요한 튠업 튜닝(사례)

 

3.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

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 외관을 변경ㆍ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
※ 에어뎀 장착, 바디 페인팅, 칼라필름 부탁, 에어스포일러 장착, LED등화 성칠 휠 또는 타이어 교환, 음향기기 장착, 차질내장재 교환 등

 

승인이 필요 없는 드레스업 튜닝(사례)

 

 자동차 튜닝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1. 자동차튜닝승인신청서
2.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이 변경되는 경우)
3. 변경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자동차 튜닝 승인 및 검사 수수료

 구분

승인 수수료신청 방법 

 튜닝확인검사

 전자승인

방문승인 

소 형  

 중 형 

대 형 

 수수료(원)

33.000 

60.000 

29.000 

33.000 

37.000 

 

 빌드업 튜닝의 제한 기준

 차량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다만,  ②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튜닝가능)
차량총중량 : 자동차무게(사람과 물건 없는 상태)와 승차정원 무게(운전자를 포함한 전체 승차인원 수에 65Kg을 곱한 무게) 및 최대적재량(화물차 경우)을 모두 합한 무게(Kg)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좌석을 추가하거나 떼어내는 것)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예외사항]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 자동차의 종별이 견경되는 경우는 튜닝 제한(승용↔승합, 승용↔화물, 승용↔특수, 승합↔화물, 화물↔특수 등)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 성능ㆍ안전도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일반형 승합자동차를 캠핑용 승합자동차로 변경하거나 차실 내에 취사도구를 설치하는 경우
* 승합자동차의 뒷자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앞 방향 승차장치(좌석 등)를 옆 방향 승차장치(마주보기 좌석)로 변경하는 경우
* 총중량이 증하가지 않도록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차량의 중량의 감소를 위한여 적재함 및 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축소하는 경우

*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배기가스발신방지방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활어운송용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장치(휴즈, 누전차단기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승용자동차의 승차정원을 감소하는 경우(다만, 금고 등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불법 튜닝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 소음 및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잇는 사항으로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튜닝업체(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에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튜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ㆍ군ㆍ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10월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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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원본글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2898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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