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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제도란?

대체 공휴일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로 연휴가 늘어나다니 이게 무슨 일이죠?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하여 대체 공휴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ㆍ제9호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게되면?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왜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생긴걸까요?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체공휴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 경제단체․노동단체․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 간담회,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 그리고 40일간의 입법예고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분야의 입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로 대체 공휴일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최초 지정되는 날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되며, 2015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29일(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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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행정부

원본글: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4458&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currentPage=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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