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재징병검사」를 올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합니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 2008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되지 아니한 약 9,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재징병검사 실시

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14조의2)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재징병검사 대상(병역법 제14조의2)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 대상자에게는 수검일자와 장소를 기재한 재징병검사 통지서가 교부됨 
☞ 연도별 재징병검사 대상 (2007년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2007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2년 재징병검사 대상
2008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3년 재징병검사 대상
2009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4년 재징병검사 대상
2010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5년 재징병검사 대상

재징병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병역처분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보충역 ⇒ 현역입영대상 등)
재징병검사를 받더라도 입영(기일)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합니다.
국외체재·거주 사유로 입영연기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시 재징병검사를 받게 됨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징병검사 제외대상(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2)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미입영시에는 재징병검사 대상)

* 무관후보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포함

 

 검사시기 (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2)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합니다. ^ ^

 

 재징병검사 기타안내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병무청 사이트의 재징병검사 바로가기 → [ 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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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병무청

원본글 : http://www.mma.go.kr/kor/n_news/press/press01/1282469_4106.html ,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jbgs/index.html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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