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보신 학생 또는 재수생 수험생여러분!! 그동안 졸린 것도 참고, 놀고 싶은 것도 참으며,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토닥토닥) 수능이 끝나고 나면 거리엔 수능을 마친 학생들로 붐비는데요,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학생여러분의 신분을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 알고계시죠? ^ ^ 경찰청은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굿민도우미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수능 후 3일(11. 7 ~11. 9)간은 경찰 27,822명, 교사・NGO 등 12,175명이 합동으로 번화가 등 청소년 비행 예상지역 9,874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음주・흡연 등 비행 청소년 발견시, 학교・보호자 등에게 연락한 뒤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재비행을 방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업주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전단지(붙임)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전 붐 조성 및 예방활동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 수능 이후 음주・흡연 등 청소년 비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활동 현황(10.28~11.6) > 

 구분

예방교육 

예방설명회 

간담회 

캠페인 

서한문
(매) 

전단지
(매) 

 

 

 

 

 

 

명 

 

881 

133,583 

312 

19,591 

304 

3,477 

442 

15,499 

252,227 

106,511 

 

 

 

 

 업소에서 학생들을 받아주는 행위는 어떤게 있나요?

①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② 주점 등 유해업소 고용・출입
③ 접객・호객 등 유해행위
④ 폭력・음란성 유해매체물 판매・제공 행위

 

 

 업소에서는 이를 어길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단속 대상

대상 업종 

처벌 내용 

관련법 

청소년
고용 

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기타 사행행위 업소 

3년 / 2천만원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출입

2년 / 1천만원 이하

청소년보호법 

주류 등
판매

술, 담배 판매업소

2년 / 1천만원 이하

청소년보호법 

이성혼숙

숙박업소
(일방이 청소년인 경우도 처벌)

3년 / 2천만원 이하

청소년보호법 

출입시간
위반
(친권자 등
동행시 가능)

오락실, PC방 (09:00~22:00)

1년 / 1천만원 이하

게임산업진흥법

노래방 (09:00~22:00)

2년 / 2천만원 이하

음악산업진흥법

찜질방 (05:00~22:00)

1년 / 1천만원 이하

공중위생관리법

무시무시 하네요....학생들을 받아주시면 안되겠죠?슈퍼맨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수있게 되나요?

- 최근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타인 신분증ㆍ위조신분증을 통해 사용을 합니다.

 

① 신분증 위・변조(공문서 위・변조) 
②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위・변조 공문서 행사)
③ 타인 주민등록증 매매(주민등록법 위반)

 

이러한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여 경종을 울리는 한편, 청소년들에게 신분증과 관련된 범죄를 유발하는 온라인 상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3사(네이버・다음・네이트)와 협조를 강화해 인터넷 상 관련 사이트・게시글 등을 신속히 폐쇄・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 10. 28~11. 6 간 관련 사이트 33개 폐쇄・게시글 35개 삭제(요청)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려면 어떻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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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원본글 :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15245&bbsId=B0000011&searchCnd=&searchWrd=&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67&viewType=&delCode=0&option1=&pageIndex=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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