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달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아이들은 가정보다 보육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심보육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 5월 30일에 “안심(安心)보육 특별대책” 발표하였는데요, 그와 관련해 약 2개월간 (6월7일~8월9일)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대표 불법행위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점검 결과 굿민도우미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한 방식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나요?

이번 특별점검은 민원사항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사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특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 등)

점검대상 600곳 중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였고, 주요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부적정, 교사배치기준 위반, 소홀한 급식관리, 보육교사의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 안전관리 미흡 등이 이었습니다. 

 

[ 특별점검 결과 ] 

점검 대상
(개소)

위반 시설
(개소)

위반 유형 (건)

정상
운영
(개소)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 부적정

교사
배치기준
위반

급식
관리

안전
관리

건강․
성범죄 미조회

기타

600

216(36%)

408(100%)

52   (13%)

78(19%)

47   (11%)

46 (11%)

54(13%)

40  (10%)

91(22%)

384

 

 

* 위반유형
- 보조금 부정수급 : 교직원·아동허위등록, 명의 대여 등
- 회계부적정 : 서류 미비, 사적 지출 등
- 교사 배치기준 위반 : 원장·교사 겸직, 영양사, 간호사, 조리사 등 미배치
- 급식관리 : 유효기간 경과, 위생 불량 등
- 안전관리 : 차량미신고, 보호장구 미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미가입 등
- 건강․성범죄 조회 미실시 : 특별활동 외부강사 등 포함 보육교사 채용시 건강검진 및 성범죄 기록 조회 미실시
- 기타 : 운영기준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집단급식소 미신고 등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 회계 부적정 등 주요 위반사례는 대부분 2013년 5월 이전에 발생(93%)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부정수급

경상북도의 H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보육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교재교구비에서 옷, 도자기 등 사적물품을 구입하였다.

=> (조치사항) H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고려), 원장 자격정지, 관련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받는다.

 

사례2 부정수급, 안전관리 미흡

경기도 용인시의 S 어린이집은 영유아 21명을 허위등록하여 보육료 및 누리과정차액보육료 5,250천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또한, 겸직불가 어린이집 임에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수당을 가져갔다. K 어린이집은 유통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하고,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도 소홀히 했으며,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미실시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 (조치사항) S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고려), 원장 자격정지, 관련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받는다. K 어린이집은 급식관리 관련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할 예정이며, 건강검진 및 성범죄 미조회 관련 과태료도 부과된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부조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일부 어린이집에 위 사례와 같은 부조리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그간 보육료․대상자 확대 등 양적 확충은 큰 진전이 있었으나, 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인력 부족,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 법령 미 준수의 주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편의와 이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 등 타부처, 행복e음 등 유관정보를 연계하여 법위반 의심사례를 사전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맞춤형 어린이집 정보(시설정보, 평가인증 결과의 세부사항, 보육비용, 특별활동 내용 등 운영전반 정보 공시제, 2013.12월~)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 공표(12월~)를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입소과정도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금년 11월 초부터 부산․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어떠한 조취가 이루어 졌나요?

이번 특별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엄벌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부모 ↔ 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위등록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 ]

주요 위반 내용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

비고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 아동 허위등록
-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 개인적 용도로 물품구입

▪ 보조금 환수
▪ 어린이집 폐쇄 등(운영정지)
▪ 원장 자격정지
▪ 고발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벌금형 이상 선고시 어린이집 설치 운영 제한(결격사유에 해당,법 제16조)
▪ 평가인증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0조(반환명령)
▪법제45조(폐쇄등)
▪법제46조(원장 자격정지)
▪법제54조(벌칙)
▪법제30조제5항
(평가인증취소)

○ 명의 대여
- 원장 자격없는 자가
명의 대여하여 운영
- 교사 명의 대여

▪ 원장 자격정지
▪ 보조금 환수(수당, 급여 등 부당청구)
▪ 원장 자격정지
▪ 어린이집 폐쇄 등(운영정지)
▪ 명의대여자 자격취소
▪ 양 당사자 고발

▪영유아보육법 제40조(반환명령)
▪법제45조(폐쇄등)
▪법제46조(원장 자격정지)
▪법제54조(벌칙)
▪법제30조제5항
(평가인증취소)

○ 급식관리 부실
- 상한음식 제공
- 유통기한 경과식품

▪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영유아보육법제44조, 제45조

○ 차량 안전관리
- 미신고 운행
- 보호자 동승 위반
- 보호장구 미장착

▪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 벌금 20만원(미신고 운행)
* 동승 위반․보호장구 미장착
(시정명령,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명령)
▪도로교통법(벌금) 제156조

○ 성범죄 조회 미실시

과태료 부과(1회 300만원)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4조

○ 건강검진 미실시

▪ 과태료 부과(1회 100만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56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법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견시에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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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3472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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