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란?

 

 

신체학대
○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은 던지는 등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
○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가학적인 행위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합니다.
성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방임
○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흘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아동학대 사례 ]

 

 아동학대 언제 신고하나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되는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하나요?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니,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의사,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복지법이 정한 22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화 : 국번없이 1577-1391(아동학대 신고전화),129 (보건복지콜센터), 112, 119
인터넷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2012년8월5일 시행)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보다 잘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경우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가정위택지원센터의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아동복지전담 공무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시설의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시설의 종사자
 구급대원
 어린이집의 종사자

 유치원교사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정신보건 센터의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종사자
 청소년재활센터의 조아자
 초/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한부모복지시설의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의 종사자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각 지자체)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바로가기 → [ 바로가기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거하여 2001년 10월에 설치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차원의 아동학대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과 아동학대 정책 제언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일반시민들의 아동학대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위한 연구체제 구축
○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상담원 직부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국가 아동학대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망치는 일임을 기억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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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3519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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