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지서 받으셨나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47천명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하여,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는데요, 올해는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에 대비해 인원은 10.2%, 세액은 7.0% 증가하였습니다. 굿민도우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6)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 금년 고지 : (247천명, 1조 3,687억원)
* 전년 고지 : (27만명, 1조 2,796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은 ?

○ 납부기간 :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수수료 1.0%를 본인이 부담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60개월 한도로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잊지 말고 납부해야겠죠?
* 금년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12월16일(월)이 납부기한이 됨


○ 분납방법 :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엔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분납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3년 12월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4년 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기준]
․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를 위한 편리한 서비스 홈택스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및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세부적인 물건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 또는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금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요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2013.12.1~12.17

○ 과세대상 : (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공제금액 초과)

구 분

2012년

주 택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종 합 토 지

인별 5억원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80억원 초과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80%, 세부담상한 : 1.5배

○ 세 율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45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계산절차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상세설명

     

 ① 공시가격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③공정시장가액비율

   ③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④ 과세표준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⑤ 세율(%)

   ⑤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이하

0.5

-

12억원이하

0.75

150만원

50억원이하

1.0

450만원

94억원이하

1.5

2,950만원

94억원초과

2.0

7,650만원

 

 

종 합 합 산 토 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이하

0.75

-

45억원이하

1.5

1,125만원

45억원초과

2.0

3,375만원

 

별 도 합 산 토 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이하

0.5

-

400억원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초과

0.7

6,000만원

=

 

 

⑥종합부동산세액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⑦ 공제할
   재산세액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⑧ 산출세액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⑨ 세액공제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⑫ 고지세액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납부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세법 개정사항은?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종부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

구 분

종 전

개 정

임대주택 호수

수도권 통산 3호 이상
비수도권 1호 이상

좌동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좌 동

전용면적

149㎡ 이하

(폐지)

임대기간

5년 이상

좌 동


종부세의 물납재산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물납 가능한 재산을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 종부세는 전년도 가격변동분1)이 반영된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므로 금년도의 부동산 가격동향과 종부세 부담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 금년도에 하락한 부동산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반영되어 내년도에 납부할 종부세에 영향을 미침



3. 종부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
① 과세대상물건자료 및 신고서작성프로그램 내려받기*
* www.hometax.go.kr ≫세금신고․신고분납부 ≫종합부동산세 ≫물건조회 or 세금신고
② 신고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저장
③ 저장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로 전송하고, 접수 확인
※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신고요령』자료가 홈택스에 게시되어있습니다.

 

4.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요약정보 : 종합부동산세란?,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
상세 정보 :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등
③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5. 9월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2013.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2013.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6)에 반드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6. 고지된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립니다. 또한, 법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내용에 의거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하면서 세액을 낮추어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 후 무(과소)납부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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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원본글 :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p_code=&sub_code=&type=LR&isSearch=0&mbsinfoKey=MBS2012112213583877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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