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 소비자원 구분 없이 어느 곳에나 한 번만 하면 되기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행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로 하여, 자세한 내용은 굿민도우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콜이란? 


-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 수거․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 리콜제도 개요

□ 법적 체계
 ㅇ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소관)에 규정.
 ㅇ 한국소비자원은 리콜권고를 통해 자진 리콜을 유도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명령이 가능.


□ 자동차 리콜 유형 
 ① 자진리콜 : 자동차 및 부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 교환 ․ 환급 등 조치.
 ② 리콜명령 : 리콜 사유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


□ 자동차 리콜 정보 확인
 ㅇ 자동차 리콜정보는 스마트컨슈머(
www.smartconsumer.go.kr)에서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 리콜 신고는 기관별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또는 080-357-2500),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http://ciss.or.kr 또는 080-900-35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 건수 및 리콜 현황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 건수

구 분

‘10

‘11

‘12

교통안전공단

1,850

3,803

4,279

한국소비자원

3,695

4,133

4,298

합계

5,545

7,936

8,577

* ‘12년도 교통안전공단 정보수집 건수에 한국소비자원 정보 1,004건 포함.

 

Ⅱ 교통안전공단 리콜 현황

(단위 : 대)

구 분

차종

시정대수

세부 내용

2010

111

487,866

리콜97, 무상수리14

2011

92

546,632

리콜83, 무상수리9

2012

96

588,633

리콜79, 무상수리17

합계

299

1,623,131

리콜259, 무상수리40

 

Ⅱ 한국소비자원 시정 현황

구 분

차종

시정대수

세부 내용

2010

26

1,930,495

리콜3, 부품교환15, 무상수리13, 기타1

2011

17

1,153,140

부품교환8, 무상수리11

2012

14

490,386

리콜1, 부품교환8, 무상수리7

합계

57

3,574,021

리콜4, 부품교환31, 무상수리31, 기타1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관과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안전행정부는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 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자동차 결합신고센터 바로가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불편 사례

A씨는 새로 산 자동차의 시동이 수차례 걸리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결함 신고를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A씨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민원신고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해당 차종에 대해 유사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제작사에게 문제 차종에 대해 일괄 무상 수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안전행정부, 양 기관과 협의를 통해 11월 13일 협업체계를 마련

 

 
안전행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로 하여,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해 불편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행정부는 정보공유 수요조사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양 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11월 13일 협업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결함 및 하자(이하 ‘자동차 결함’이라 한다.)와 관련한 소비자 신고․제안 정보 공유 및 공동 조사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불만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업의 범위 및 사업) 각 기관은 자동차 결함 시정 민원 공동 대응체계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기관별 자동차 결함 관련 정보를 분류하여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는 표준 운영절차 마련
  2. 자동차 결함 정보 교환 및 결함 공동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조사 협의회 구성․운영
  3. 자동차 결함 관련 소비자 홍보 협력 강화
제3조(역할분담) ① 각 기관은 제2조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1. 각 기관은 기관별 업무영역에 필요한 자동차 결함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은 자동차 결함 신고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하여 신고되는 시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신고 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한다.
   3. 각 기관에 제공된 자료는 당초 상호 협의한 업무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발생 시에는 별도 협의한다.
   4. 각 기관은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시설 이용 및 기술자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5. 안전행정부는 『자동차 결함 정보 공유』를 위한 협업행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②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협업 및 역할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표준운영절차 확정 등은 제4조에 따른 정보공유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정보공유 및 조사 협의회)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적 업무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자동차 결함 정보공유 및 조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각 기관의 담당 국장으로, 위원은 자동차 결함 관련 센터장 및 팀장 등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각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협약서의 변경․해지) 협약서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협약서의 발효)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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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블로그

원본글: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4768&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
http://mospablog.net/11811108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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