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굿민도우미와 함께 알아 보실까요? ^__^!!

 

 


  법령상 지자체에서 사실 조사를 해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는,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장 발송 후 일주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지자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주일 이상 신고가 없으면 해당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됩니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이됩니다.   

※ 1인 가구가 늘어가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최고장 또한 수령하지 못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담당 공무원이 전입 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신규 주소지의 전입세대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부는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최고장 발송사실을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1인 가구의 민원 편의를 높였습니다.
※ 전입신고 시 휴대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

또한, 전입할 때 주민의 신고내용대로 처리함에 따라 다수 세대가 거주하기 어려운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전입하는 사례(속칭 위장전입)의 발생을 방지합니다.

 

 

 

 

 입신고 처리 시점에 거주지의 건축물 상태(항공사진, 건물속성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하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개선하였는데요, 그 외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재발급된 신규 주민등록증 대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계속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 및 불법 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서식을 민원인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위장전입․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등 주민등록법 취지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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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행정부

원본글 :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4819&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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