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두 아시다시피! 여권이겠지요~? 하지만 여권 하나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신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12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17개 재외공관과 26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굿민도우미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__^?

 

  

 

 여권신청은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가요? 


▣ 외교부는
2016년까지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인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여권신청 구현을 위한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및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하고,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총 236개)에 대해서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추진 배경

▣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등)은 2013년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131(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에 선정하였습니다.


 

 2. 사업 내용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은 여권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를 생략하거나 획기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여권발급신청 민원인의 편의증대를 위한 “Paperless" 여권신청 구현 사업으로. 
     ▶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

※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 기존 종이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신분증 제출 및 간편화된 서식 작성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

※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 여권용 사진을 민원인이 사전에 촬영해서 여권신청 접수처에 가져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얼굴영상 실
        시간 취득시스템을 이용해 여권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를 전자신청서 및 전자여권의 사진으로 사용.

     - 실시간 사진촬영을 함으로써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사진촬영 비용 및 시간 절감.
     - 얼굴영상 실시간 촬영시스템은 재외공관에서만 개통하고, 국내에서는 잠정 보류.  

※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 여권발급 신청 시 민원인이 종이 영수필증(납입필증 포함)을 구입해 신청서에 부착할 필요 없이 결제 후
       전자신청서에 여권수수료 납부확인을 전자소인 처리.

    - 영수필증 구입 절차 생략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및 종이 영수필증 인쇄 소요경비(연 4억여 원) 절감.

 

 

 3. 사업 추진 현황

가. 2012년 시범사업

  ㅇ 개시일자 : 2012.12.1.
  ㅇ 대상기관 : 국내외 24개 여권접수기관
      - 외교부 여권 
      - 7개 재외공관 : 싱가포르(대), 캄보디아(대), 애틀랜타(총), 오사카(총), 상파울루(총), 상하이(총),
         프랑크푸르트(총).

      - 17개 국내 대행기관 : 서울시 종로구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강원도청, 경기도청(의정부, 수원), 경상남․북도청, 전라남․북도청,
         제주도청, 충청남․북도청.

나. 2013년 확대사업

ㅇ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 6. 1.부터 국내외 모든 여권접수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ㅇ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 17개 재외공관 및 26개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12. 1.부터 시행 .

ㅇ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 17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12. 1.부터 시행.





 


 4. 향후 계획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국내외 여권접수기관으로 확대 시행.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

 

 

 2013년 여권업무선진화 사업 확대 대상 기관

o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및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사업 대상 기관
  - 재외공관 : 17개
  -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 26개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제외)

o 여권수수료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 모든 국내외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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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교부

원본글 : http://www.mofa.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ofat=001&menu=m_20_3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235%26tableName=TYPE_DATABOARD%26seqno=34852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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