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0번 굿민도우미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 가입 시 유의할 점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창 뉴스를 장식하던 불완전판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금융상품 소비자를 울리는 불완전 판매, 그 의미와 사례 등 금융상품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볼게요. 금융상품에 가입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가입하실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불완전 판매란?

'불완전 판매'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고취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고 판매하는 부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구조와 자금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증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금융회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이며,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과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때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아닌지, 고객의 위험선호도 등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한 것이며, 설명의무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어길 시 금융투자업자는 이 때문에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의 피해를 당하게되는 이유

약관이나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투자자는 이리저리 알아보아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말에 의존해 투자회사를 믿고 맡기게 되는건데요,  이러한 고객의 신뢰를 악용하는 몇몇 수익성에 치우친 금융회사가 판매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해야할  금융상품의 위험성,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약관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 수익률을 과장해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불완전 판매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건데요!
이렇게 수익성만을 강조한 불완전한 투자의 권유는, 비록 거짓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유도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완전 판매로 규정될 수 있는 판매행위에 대해 여러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자본시장법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전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인식 ,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는 적합성의 원칙과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의무 조항, 그리고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부당권유의 금지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6조부터 보세요 → [ 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불완전판매의 피해사례

펀드판매 불완전판매 피해사례

이 모 씨는 "실제로 이 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이며,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100% 일체 모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주가가 내리는 상황에서 반 토막이 나도 원금은 손실이 나지 않게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직원의 권유에 펀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 씨는 투자의 결과로 원금을 잃게 되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녹취록을 조사한 위원회는 수익 구조와 관련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한 투자회사에 손해액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수익증권판매사의 임직원이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고객의 투자목적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또는 고객에게 기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상황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법에 근거하여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판매의 불완전판매 피해사례

김 모 씨는 가입 당시 2년만 지나면 원금을 모두 찾을 수 있다는 말에 변액보험에 가입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납부보험료보다 적은 액수를 환급받아 분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콜센터 녹취록 확인을 통해 김 모 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판매의 불완전 판매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서 부본이나 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규정의 중요 내용을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은 경우 등 직원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각종 '노년보험' 상품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의 피해사례가 증가 중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불완전 판매의 사전대책

 

금융시장판 암행어사 제도, 미스터리 쇼핑 범위 확대

최근 금융감독원은 모니터링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금융회사를 방문해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에 대한 범위를 CP나 회사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동양사태를 계기로 미스터리 쇼핑의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을 숨긴 모니터링 요원이 언제 등장할지 모르니 금융판매자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죠?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대한 노인회와 [금융교육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최근 노년층을 겨냥한 보험 불완전 판매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대한노인회와 '노인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신 어르신들께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금융 사랑방 서비스를 통해 애로사항이 있다면 직접 현장에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불완전 판매를 당했을 경우, 사후대책

불완전 투자 권유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법원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인 소송비가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불완전판매 행위가 확인된 경우, 투자 손실액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배상 등의 합의 권고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분쟁 조정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경우, 통상 3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관련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국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 및 연락처

 

 지 역

신 고 센 터

전 화 번 호 

 서 울

본원 금융민원센터 

 국번 없이 1332

 부 산

금감원 부산지원 

 051)606-1791 

 대 구

금감원 대구지원

 053)760-4044

 광 주

금감원 광주지원

 062)606-1635

 대 전

금감원 대전지원

 042)479-5111

 제 주

 금감원 제주사무소

 064)746-4203

 전 주

 금감원 전주출장소

 063)277-7323

 강 릉

 금감원 강릉출장소

 033)642-1902

 춘 천

 금감원 춘천출장소

 033)250-2800

 충 주

 금감원 충주출장소

 043)857-9103

국번없이 1332를 통한 상담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피해신고 및 개별상담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구제 신청을 위한 방법

 

1> 국번없이 1332를
통한 상담

2> 24시간 예약상담
서비스

 3> 홈페이지 피해신고
및 개별상담

 

 

 불완전 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의 유의사항

증권회사를 통한 투자에서의 유의사항

1.투자자가 증권회사의 '고위험 금융상품'에 자기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서면확인자료(투자권유 불원 확인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 들)를 제출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행위', 즉 자신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3. 증권회사 임직원은 특정 테마주 등 합리적 근거없이 투자 분위기를 조정하거나,'투자적기', '투자호기', 등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자신이 이러한 '쏠림투자'나 '흐름투자'에서의 손실발생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펀드 가입 시 유의사항

1. 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펀드가입 전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본인의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기간, 투자목적,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펀드를 선택해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를 선택할 때에도 과거의 운용선 및 평판, 직원의 전문성 및 영업점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3. 투자대상, 운용보수 및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선택하며, 투자설명서를 받아 펀드의 운용방법, 투자위험, 펀드투자비용, 판매 및 환매 방법 등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4. 펀드 가입 이후에도 수시로 펀드의 기준 가격과 운용실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1. 보험 상품은 대부분 보험설계사의 가입권유에 따라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설계사 등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 약관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두설명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보험사고가 날 경우, 보상은 서류화된 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3. 상품 설명서와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작성의 서명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4. 특히 보험은 주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정확한 보장내용(보험금 지급요건, 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이해한 후 체결하는 것이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5.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반드시 청약서상에 해당 질문표를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청약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설계사에게만 과거 병력 등을 알려주는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자필로 서명할 때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받고 확인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자필서명은 이후 청약이나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계약자의 책임으로 남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7. 계약자는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약관 및 보험 증권을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합니다. 이후 상품이 다른 경우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 하여야 합니다. 또한, 1회 보험료를 낸 경우, 반드시 1회 보험료 영수증도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것은 1회 보험료가 납부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보험가입 직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증빙이 갖추지 못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8. 보험계약을 철회할 경우, 철회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입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만족센터(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청약서 부본 뒷면의 철회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안내받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9. 계약 관련 서류(약관, 보험증권 등)를 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누락 등 형식 요건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원본글 : http://fssblog.com/140200879629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