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2. 2. 13:32 |
안녕하세요! "굿민도우미"입니다. 벌써?? 바람도 쌩쌩 몸도 부들부들한 12월입니다. 2013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3년 마지막 한 달을 따뜻하게! 보람차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아동학대․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표,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부동산 광고 실명제 등 -
▣ 법제처는 12월부터 총 18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법령을 더 자세히 알아가 볼까요~?)
- 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고 중개업자가 광고하더라도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사무소가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거래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기금에 대한 재무 건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2월 5일 시행)
- 앞으로는 부모의 알권리와 실질적 보육시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표하며, 부모와 보육ㆍ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이 설치합니다.(「영유아보육법」, 12월 5일 시행)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등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금융 및 재정지원, 산업단지 우선 공급,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축소, 국내 사업장의 신설ㆍ증설과 관련된 국내복귀계획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7일 시행)
- 현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처리시설은 승인․허가 시 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주변지역 민원의 원인이 되었다. 앞으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는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또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주변 환경이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및 처리업 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월 13일 시행)
- 우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었던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대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고 1층 세대의 주거전용 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가 허용된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대수별 총면적을 규제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로 변경 됩니다.
- 1,000세대 이하의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주민 맞춤형으로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등을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월 18일 시행)
- ‘진술조력인’이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활하게 진술하도록 보조하고, 형사사법기관이 피해자를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나 증인 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월 19일 시행)
- 2010년 12월부터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란 수입쇠고기를 취급․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소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22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월 시행 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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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원본글 :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6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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