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최종! 그동안 운전하시면서 불법운전자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오가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을 하여 신고를 해 주시면~!!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간략하게! 쉽게! 굿민도우미가 신고절차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__^

 

 

교통법규 준수를 운전자가 서약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이어 다른 운전자의 반칙 운전을 국민이 신고하는 ‘착한 신고’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경찰청은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 촬영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을 이달부터 실시한다”며 우수 신고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차량용품 신호봉 등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예정입니다.

국민이 교통위반을 신고하는 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은 교통위반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는 ‘교통위반 고발 신고보상금제’를 2001년 3월부터 실시했으나 건당 3,000원의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일명 카파라치)의 폐해가 늘자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스스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카파라치’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그동안 이런 공익적 신고가 부진했습니다.
※ 보상금이 없는 대신 우수 신고자에게는 감사장 등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뜻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담은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위반 내용을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올리면 됩니다. 신고는 위반을 목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여야 하며, 동영상 속 위반 차량의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 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을 동영상먼저 보실까요~!?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에 접속 후! 신고민원포털 클릭!

 

 

 

 우측신고분야 교통 아래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교통법규위반 신고! 필수 입력항목은 꼭 작성해주세요!

 

※ 첨부파일중 자신의 찍은 사진, 동영상을 (첨부파일추가)누르신후 추가 하시면 됩니다.

[교통법규위반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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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후 간편형, 보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사이버경찰청,

원본글 :  http://www.police.go.kr , http://spic.kr/61pD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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