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미운 운전자 어떡하죠? 사진ㆍ동영상 신고요령이 있자냐~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1. 28. 09:24 |
착한운전 최종! 그동안 운전하시면서 불법운전자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오가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을 하여 신고를 해 주시면~!!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간략하게! 쉽게! 굿민도우미가 신고절차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__^
▣ 교통법규 준수를 운전자가 서약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이어 다른 운전자의 반칙 운전을 국민이 신고하는 ‘착한 신고’ 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경찰청은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 촬영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을 이달부터 실시한다”며 우수 신고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차량용품 신호봉 등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국민이 교통위반을 신고하는 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은 교통위반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는 ‘교통위반 고발 신고보상금제’를 2001년 3월부터 실시했으나 건당 3,000원의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일명 카파라치)의 폐해가 늘자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스스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카파라치’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그동안 이런 공익적 신고가 부진했습니다.
※ 보상금이 없는 대신 우수 신고자에게는 감사장 등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뜻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방법을 동영상먼저 보실까요~!?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에 접속 후! 신고민원포털 클릭!
우측신고분야 교통 아래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교통법규위반 신고! 필수 입력항목은 꼭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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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이버경찰청,
원본글 : http://www.police.go.kr , http://spic.kr/61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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