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김장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마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김치 그리고 고춧가루 등 양념류의 원산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1118일부터 1211일까지 3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념류는 국내산과 수입산 간에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굿민도우미와 알아보실까요~?  

 

 특별단속 대상은 무엇일까요?

▣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모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후 혼합 비율을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후,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유통업체나 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특별단속 실적

3차에 앞서 1, 2차 특별단속은 이미 마친 상태인데요. 1011일부터 1030일까지 이뤄진 1차 특별단속 때는 113개소를, 111일부터 1115일까지 이뤄진 2차 특별단속 때는 1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0개소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김치 및 양념류(고춧가루 등) 정기단속 (2013년 1월 1일~10월 10일)

 단속 실적(건)

 합계

 김치류

양념류 

소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표시 

미표시 

71 

66 

56 

11 

5 

- 

 

 김치 및 양념류(고춧가루 등) 1차 특별단속 (2013년 10월 11일~10월 31일)

 단속
연인원

조 사
장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업소 조치내역(예정포함) 

허위표시(형사입건, 고발) 

미표시(과태료부과) 

 

형사입건 

고발 

건수 

금액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만원 

5,801 

18,447 

113 

83 

83 

- 

30 

820 

- 대상업체는 김치, 양념류 수입업체, 가공, 유통업체, 음식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사례로는 10월 12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전북 진안소재의 '○○업체'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치 및 양념류(고춧가루 등) 2차 특별단속 (2013년 11월 1일~11월 15일)  

 단속
연인원

조 사
장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업소 조치내역(예정포함) 

허위표시(형사입건, 고발) 

미표시(과태료부과) 

 

형사입건 

고발 

건수 

금액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만원 

3,327 

8,173 

17 

7 

7 

- 

10 

300 

 

- 대상은 배추김치,김치속을 포함하는 김치류,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요?

▣ 농산물과 가공품은 1994년부터, 음식점은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원산지표시의 대상 품목을 보면 농수산물과 가공품 875, 음식점 16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품 목

농수산물․가공품

- 국산농수산물 : 396개(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국내가공품 : 299개(식품공전 품목 기준)

- 수입농수산물․가공품 : 180개(H.S 4단위 기준)

음식점

- 농산물 : 소․돼지․닭․오리고기, 양(염소), 쌀, 배추김치

-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

               있는 수산물

※ 올해 6월 28일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 것, 기억하시나요?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이 개선되었는데요. 볶음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인스턴트커피를 포함한 커피가공품과 누에뻔데기, 뽕잎, 오디를 포함한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연도

시행일

대 상

근거법률

’08

7. 8

쇠고기, 쌀(100㎡이상)

농산물품질관리법(농식품부)

12. 22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100㎡이상)

’10

8. 11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한 법

‘11

2. 11

쌀․배추김치(모든 음식점)

’12

4. 1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13

6. 28

양(염소), 고등어, 명태, 갈치

 

 

 

 ◇ 대상업체 : 1,178천개소(농산물 551, 음식점 627) 

구 분

농산물 판매․가공

음식점

판매업체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업체수(개)

401,861

148,698

550,559

564,712

34,712

5,669

22,253

627,346

※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내산' 또는 '시·도명', '··구명', 수입산은 '수입국가명',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명'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심된 원산지 신고하기

 ▶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유통신고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농림축산부

원본글: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