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강화(11.18~12.11)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1. 27. 09:06 |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김장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마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김치 그리고 고춧가루 등 양념류의 원산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념류는 국내산과 수입산 간에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굿민도우미와 알아보실까요~?
특별단속 대상은 무엇일까요?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특별단속 실적
▣ 3차에 앞서 1, 2차 특별단속은 이미 마친 상태인데요.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뤄진 1차 특별단속 때는 113개소를,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뤄진 2차 특별단속 때는 1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0개소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김치 및 양념류(고춧가루 등) 정기단속 (2013년 1월 1일~10월 10일)
단속 실적(건) | ||||||
합계 |
김치류 |
양념류 | ||||
소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소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
71 |
66 |
56 |
11 |
5 |
- |
5 |
◇ 김치 및 양념류(고춧가루 등) 1차 특별단속 (2013년 10월 11일~10월 31일)
단속 |
조 사 |
위 반 |
위반업소 조치내역(예정포함) | ||||
허위표시(형사입건, 고발) |
미표시(과태료부과) | ||||||
계 |
형사입건 |
고발 |
건수 |
금액 | |||
명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만원 |
5,801 |
18,447 |
113 |
83 |
83 |
- |
30 |
820 |
- 대상업체는 김치, 양념류 수입업체, 가공, 유통업체, 음식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사례로는 10월 12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전북 진안소재의 '○○업체'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치 및 양념류(고춧가루 등) 2차 특별단속 (2013년 11월 1일~11월 15일)
단속 |
조 사 |
위 반 |
위반업소 조치내역(예정포함) | ||||
허위표시(형사입건, 고발) |
미표시(과태료부과) | ||||||
계 |
형사입건 |
고발 |
건수 |
금액 | |||
명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만원 |
3,327 |
8,173 |
17 |
7 |
7 |
- |
10 |
300 |
- 대상은 배추김치,김치속을 포함하는 김치류,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요?
▣ 농산물과 가공품은 1994년부터, 음식점은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원산지표시의 대상 품목을 보면 농수산물과 가공품 875개, 음식점 16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대 상 품 목 |
농수산물․가공품 |
- 국산농수산물 : 396개(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음식점 |
- 농산물 : 소․돼지․닭․오리고기, 양(염소), 쌀, 배추김치 |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연도 |
시행일 |
대 상 |
근거법률 |
’08 |
7. 8 |
쇠고기, 쌀(100㎡이상) |
농산물품질관리법(농식품부) |
12. 22 |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100㎡이상) | ||
’10 |
8. 11 |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
‘11 |
2. 11 |
쌀․배추김치(모든 음식점) | |
’12 |
4. 11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 |
‘13 |
6. 28 |
양(염소), 고등어, 명태, 갈치 |
◇ 대상업체 : 1,178천개소(농산물 551, 음식점 627)
구 분 |
농산물 판매․가공 |
음식점 | ||||||
판매업체 |
가공업체 |
계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위탁급식소 |
집단급식소 |
계 | |
업체수(개) |
401,861 |
148,698 |
550,559 |
564,712 |
34,712 |
5,669 |
22,253 |
627,346 |
의심된 원산지 신고하기
▶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전화 1588-8112번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유통신고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처 : 농림축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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