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전문가, 학계, 관련 단체 등과 제도적ㆍ행정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10.29일(화) 입법예고를 하여~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에게는 신속한 진료를 해드리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게는 상시적 관리를 해드리며, 경증환자라면 대형병원보다 동네의원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럼 더 자세히 굿민도우미와 알아가 보실까욧^__^!!?

 

 

 원격진료란?

-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IT를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의 질병을 관리하고, 진단하며 처방 등을 하는 것입니다. 원격진료는 상시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들에 한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될 예정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독서 벽지 등 주민, 군, 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 수술·퇴원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ㆍ교육 및 진단ㆍ처방해 주는 사례

(고혈압 환자인 직장인 A씨는 매월 동네 의원을 방문하여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는 중)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할 경우, A씨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
A씨는 검사가 필요한 2~3개월에 한번만 내원하고, 그 외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 구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 입원하여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수술․퇴원 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의료기관 

초, 재진 여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진롼자 및 정신질환자

동네의원만 가능 

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초, 재진 

도서, 벽지 등 주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특정 병의원

수술, 퇴원후 관리 필요 재택환자 

병의원 가능 

재진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초, 재진 

 

* 고혈압․당뇨 환자 → 상시적인 혈압․혈당 정보제공 및 담당의사의 모니터링
*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 보다 신속한 진료 가능
* 수술․퇴원후 재택환자 → 지속적인 욕창 관리, 가정산소치료기 모니터링 등 가능
*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 보다 신속한 진료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가능

※ 현재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있으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금지되어있음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

-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 간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금년 8월에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 Q&A

 

Q.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이유는?
A.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진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Q. 원격진료 이용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
A.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하여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등 의학적 위험성이 낮고 상시적인 질병 관리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Q. 원격진료 도입으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 및 동네의원이 약화되는 건 아닌가?
A.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현행 의료체계에 왜곡이 없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동네의원이 원격진료를 통하여 경증질환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일차의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대면진료가 아닌 원격진료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 우려는 없나?
A. 원격진료의 주요 대상은 의학적 위험이 낮은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일부에 한해 초진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초진의 경우에도 환자가 자주 진료받아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범위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Q. 원격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은?
A.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기본모형에 대해서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여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원격처방과 질병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문상담-교육에 대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 원격진료만 하는 기관의 상업성 가속 우려는 없나?
A. 국민 편의를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대면진료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 원격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진료가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에서 통제할 계획입니다.

 

Q. 원격진료기기 및 시스템의 오작동 우려는 없나?
A. 현행 원격진료기기 수준은 혈압, 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으로 인한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술 수준이 발전할 경우, 원격진료기기 허가과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Q. 원격진료 오진 발생 시 책임규명의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A. 책임소재에 대한 제도적 구분을 세분화하고 대응체계를 신설, 법률적으로 책임소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의료인,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의 책임소재를 세부적으로 제시)

 

Q. 원격진료의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전면적 허용보다 질병 종류(만성질환), 대상, 초진-재진 등을 제한하여 원격진료가 유용한 질환 및 대상에 한정하여 허용할 계획입니다.

 

Q. 원격진료 시 의료정보 유출 우려는 없나?
A. 원격진료의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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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2828&SEARCHKEY=TITLE&SEARCHVALUE=원격진료=원격진료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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