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송년회나 신년회 등의 연말연시 술자리 모임과 크리스마스, 해맞이 인사 등 들뜬 분위기로 장식되는 듯 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과, 혹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과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연말연시를 맞이하는데요. 바로 이런 들뜬 분위기 때문인지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위험율이 다른 시기 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계셨다면! 굿민도우미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__^!!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월 월평균 음주사고는 2,673건으로 연말연시를 제외한 평월의 월평균 음주사고 2,731건에 비해 12,7%(302건)이나 증가하는등, 11월은 연중에서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 단속 통

- 2011년 258,213건 -> 2012년 246,283건 (-11,930건, 4.6%↓)
- (10월 말 기준) 2012년 205,663건 -> 2013년 230,273건 (+24,610건, 12%↑)

 

 음주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10년 

11년 
(전년비)

12년
(전년비) 

12. 1~10월 

13. 1~10월
(전년비) 

발생(건)

28,641 

28,461(0.6↓)

29,093(2.2↑) 

23,872 

21,165(11.3↓) 

사망(명) 

781 

733(6.1↓) 

815(11.2↑) 

673 

480(28.7↓)

부상(명)

 51,364

 51,135(0.5↓) 

 52,345(2.4↑) 

42,898

37,732(12.0↓)

 

 연말연시 음주사고 피해사례
 

- 12. 12. 19. 강릉, 음주운전(0.265%)으로 중앙선을 넘어 4명이 탑승한 맞은편 정상주행 차량을 충격, 음주운전자 본인 포함 전원(5명) 사망.

- 13. 1. 22. 속초, 음주운전(0.182%)으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4명이 탑승한 맞은편 차량을 충격, 음주운전자 본인 포함 3명 사망하고 2명 중상.

▶ 이런 이유들로 경창청에서 올해는 12월 부터 시행하던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을 11월 중순부터 앞당겨 음주운전 분위기를 막고 음주운전 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저녁이나 밤보다 새벽, 아침에 음주운전 사고가 비교적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에 대낮 음주운전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침이나 주간 시간에 음주운전 단속을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출근 시간을 더욱 혼잡하게 만들어 출근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이 되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대낮 / 주간까지 함께 하겠다는 경찰청은 국민이 출근길 불편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정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2013년 11월 22일 ~ 1월 29일)

▣ 가시적 예방순찰 강화

- 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 (저녁7시~10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 유흥가 주변 집중 순착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음주단속 실시

-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12시)에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투입, 전국 일제단속 실시.
- 음주사고가 잦은 곳이나 유흥가, 찜질방. 식당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취약지에서 시간대구분 없는 상시 음주단속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에 노력.

출근길 불시 음주단속 실시

-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발생한 음주교통사고 7,367건 중에서 오전 5~9시 사이에 발생했던 사고가 전체에서 10%(739건)이나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도 불시에 실시.

음주운전 신고 유도 등 홍보 전개

- 주류 판매 업소에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차량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 배부 및 플랜카드 게첨으로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

 

 

이처럼 주 1회 이상 아침 출근에 음주단속을 시행하거나 불시에 진행한다고 하니, 여러가지 이유로 이번 음주 운전 특별 단속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상당하답니다. 무엇보다 혼잡한 출근 시간에 정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전날 먹었던 술로 인해 출근길 음주단속 시 음주측정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음주사고는 그 피해도 상당할 뿐더러 선량한 운전자 혹은 일반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방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음주운전 벌금은 어느정도 부과될까요? 

 

[음주운전 금지 및 벌칙 관련 법규]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제 148조의 2(벌칙)
② 44조 ①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1. 혈종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2. 0.1% 이상 0.2%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3. 0.05%이상 0.1%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

 

  

 만약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다면?

- 1~3년 이하의 면허정지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시 결과와 상관 없이 1~3년 이하의 면허정지 및 취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삼진아웃제도

-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의 음운전 벌금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 어길 경우 적용되는 제도로,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처벌기준은 2회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3회부터는 혈종알콜농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삼진아웃이 되어버리면 구제도 어려워지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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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원본글 :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15294&menuNo=200067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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