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2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실 텐데요! 굿민도우미와 함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방법과 납부 대상자 등을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왜 있는거죠?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 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납부 제외대상자

 신규사업자

 2013.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업자

 2013.6.30. 이전 휴/폐업자
 201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3.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3.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
기 준 액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액 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④

  ] -

 환급세액

*중간예납기준액
①2012.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3.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13.11.1.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3.12.2.(월)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 분납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수 있습니다.

○ 분납가능금액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14.2.3(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방법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 신고납부 > 납부안내 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분납세액의 납부

 -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4.1.2~11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

○ 분납가능액

 중간예납세액

 납 가능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수 없음(12.2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분납가능액
10,000,000원
18,000,000원

 기한내납부할세액
8,000,000원
10,000,000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분납가능액
15,000,010원
99,999,990원

 기한내납부할세액
49,999,990원
50,000,000원


○ 납부할세액 및 분납할 세액의 납부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3.12.2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납부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하셔야하며,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또한,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분납할세액은 2014.2.3.(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할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4.1.2~10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란?

○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중 2013.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목)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

[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

 구  분

 설  명

 ①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사용자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③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세금신고․신고분 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④신고서 작성

 신고사유를 선택하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또는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⑤신고서(납부서) 출력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⑥신고서 전송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⑦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④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합니다.

[신고 서식]

 신고 사유

 전자신고 대상서식

 ①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금년 1.1일~6.30일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첨부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②금년도 상반기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③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신고서

 

 

 기타 안내사항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1~12.2. 중 매일 06:00~24:00까지
○전자납부 운영기간 : 매일 07:00~22:00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 경남)
○ 신고서 변환방식으로도 전자신고 가능함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어디로?

○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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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원본글 : http://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7620080211201947&type=V&mbsinfoKey=MBS20131112135521733 ,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420100716140904&flag=01&menu_a=100&menu_b=10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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