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국민의 88%가 스트레스 받고, 54%가 다툰 적 있어
☎ 110 소식 2013. 12. 3. 10:26 |
‘층간소음’ 국민의 88%가 스트레스 받고, 54%가 다툰 적 있어
권익위 110콜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110콜센터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너의 발소리가 들려’ 라는 주제로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은 응답자가 79%,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응답자가 9%를 차지했다.
○ 응답자의 54%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었는데, 말싸움(44%), 보복(7%), 몸싸움(3%)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의 22%가 층간소음 방지용품 구매였으며, 층간소음 고통으로 이사(8%)를 가거나 병원치료(2%)까지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 아파트에 거주자 하는 93%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피스텔 거주자의 91%, 연립·빌라 거주자의 88%, 기타 거주자의 82%, 단독주택 거주자의 52%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응답자들은 층간소음 스트레스 발생원인(중복응답)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음(36%), 가전제품 등의 사용 소음(18%), 어른이 걷는 걸음(16%), 악기연주(9%), 문 여닫는 소음(9%) 등을 지적했다.
○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을 때 응답자들의 46%는 층간소음을 참는다고 답했고, 방문 후에 부탁을 하거나(25%), 경비실에 알리기(19%), 방문 후 항의(7%)를 한다가 뒤를 이었으며, 경찰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강화(40%), 생활예절 홍보강화(20%), 공동주택 자율규정 마련(13%), 벌금·과태료 등 처벌 강화(10%),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화해조정 서비스 강화(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한편 응답자들의 44%가 저녁 9시 부터 밤 12시 사이에 층간소음을 자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밤 12시 부터 새벽 6시(38%), 저녁 6시 부터 저녁 9시(10%)가 그 뒤를 이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110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만큼 유사한 불만과 민원이 반복되지 않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홍철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은 “국민불편 및 빈발민원 상담사례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정책 환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배려 >
☞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 새로 짓는 건물이야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된다지만,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에서는 어쨌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고구마나 포도 등을 많이 구매하거나 얻었을 때 윗집에 주면서 부탁해요, 그러면 많이 미안해하더라고요. 더 신경써줘요. 서로 기분 좋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돼요.
☞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행동하자.
☞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사하자마자 아랫집을 찾아가 인사하고 최대한 아이들을 교육시킬테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책이다.
☞ 이사왔을때 윗집, 아랫집, 옆집 떡돌리는 문화가 필요해요.
☞ 배려, 배려, 배려
☞ 유치원시절부터 층간소음 교육과 체험도 좋을 것 같고, 꾸준한 홍보도 있어야 합니다.
☞ 소음방지 매트랑 슬리퍼만 사용해도 소리가 덜 납니다.
☞ 아이를 규칙적으로 일찍 재우면 키도 크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잇을 것 같아요.
☞ 집들이 행사 등 행사로 많은 인원의 손님 접대시 미리 아래위층에 양해를 구하는 에티켓
< 층간소음 기준 강화 >
☞ 공동주택 준공승인시 자료를 확인하고 층간소음방지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입주자대표들의 입회하에 동별, 층별로 무작위 샘플을 뽑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 하자. 개정된 기준에는 겨우 2곳을 측정하는데 믿을 수 없다.
☞ 옆집 핸드폰 벨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건축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건설사에서 설계된 대로 자재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저급 자래를 사용해서 애꿎은 국민만 벽이 얇은 아파트에서 고통을 당하며 서로 싸우게 됩니다.
☞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소음에 대비해 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층간소음이 바로 위층에서 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조정․중재 >
☞ 층간소음을 담당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이웃끼리 몸싸움까지 할까요. 층간소음이 너무 큰 고통을 주네요.
☞ 층간소음 전담 상담 및 조정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 규제, 처벌 >
☞ 층간소음 분쟁시 건설사가 배상하도록 법으로 정한다.
☞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더 큰 사회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대적인 홍보, 벌금과 과태료, 벌금 3건 이상이면 강제 퇴거
< 교육․홍보 >
☞ 학교교육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해 층간소음이 타인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인식시켜야 합니다.
☞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오늘의 한마디 코너 같은걸 만들어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 학교에서 의무교육, 층간소음 체험프로그램
☞ 층간소음 관련 홍보물 제작, 반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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