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국민의 88% 스트레스 받고, 54% 다툰 있어

권익위 110콜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11 7일부터 22일까지 국민 3,040명을 대상으로 110콜센터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너의 발소리가 들려라는 주제로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은 응답자가 79%,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응답자가 9% 차지했다.

 

 

 

응답자의 54%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었는데, 말싸움(44%), 보복(7%), 몸싸움(3%)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의 22% 층간소음 방지용품 구매였으며, 층간소음 고통으로 이사(8%) 가거나 병원치료(2%)까지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 아파트에 거주자 하는 93%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피스텔 거주자의 91%, 연립·빌라 거주자의 88%, 기타 거주자의 82%, 단독주택 거주자의 52%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층간소음 스트레스 발생원인(중복응답)으로 아이들의 뛰는 소음(36%), 가전제품 등의 사용 소음(18%), 어른이 걷는 걸음(16%), 악기연주(9%), 여닫는 소음(9%) 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을 응답자들의 46% 층간소음을 참는다고 답했고, 방문 후에 부탁을 하거나(25%), 경비실에 알리기(19%), 방문 항의(7%) 한다가 뒤를 이었으며, 경찰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강화(40%), 생활예절 홍보강화(20%), 공동주택 자율규정 마련(13%), 벌금·과태료 처벌 강화(10%),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9%),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 이웃사이센터의 화해조정 서비스 강화(8%)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응답자들의 44% 저녁 9 부터 12 사이에 층간소음을 자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2 부터 새벽 6(38%), 저녁 6 부터 저녁 9(10%)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110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만큼 유사한 불만과 민원이 반복되지 않게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밝혔다.

  ○ 홍철호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장은국민불편 빈발민원 상담사례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있도록 모니터링과 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배려 >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 새로 짓는 건물이야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된다지만,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에서는 어쨌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고구마나 포도 등을 많이 구매하거나 얻었을 때 윗집에 주면서 부탁해요, 그러면 많이 미안해하더라고요. 더 신경써줘요. 서로 기분 좋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돼요. 

☞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행동하자. 

☞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사하자마자 아랫집을 찾아가 인사하고 최대한 아이들을 교육시킬테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책이다.  

☞ 이사왔을때 윗집, 아랫집, 옆집 떡돌리는 문화가 필요해요. 

☞ 배려, 배려, 배려 

유치원시절부터 층간소음 교육과 체험도 좋을 것 같고, 꾸준한 홍보도 있어야 합니다.

 ☞ 소음방지 매트랑 슬리퍼만 사용해도 소리가 덜 납니다. 

☞ 아이를 규칙적으로 일찍 재우면 키도 크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잇을 것 같아요. 

☞ 집들이 행사 등 행사로 많은 인원의 손님 접대시 미리 아래위층에 양해를 구하는 에티켓

 

< 층간소음 기준 강화 >

 

☞ 공동주택 준공승인시 자료를 확인하고 층간소음방지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입주자대표들의 입회하에 동별, 층별로 무작위 샘플을 뽑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 하자. 개정된 기준에는 겨우 2곳을 측정하는데 믿을 수 없다.

☞ 옆집 핸드폰 벨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건축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건설사에서 설계된 대로 자재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저급 자래를 사용해서 애꿎은 국민만 벽이 얇은 아파트에서 고통을 당하며 서로 싸우게 됩니다.

☞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소음에 대비해 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층간소음이 바로 위층에서 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조정․중재 >

 

☞ 층간소음을 담당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이웃끼리 몸싸움까지 할까요. 층간소음이 너무 큰 고통을 주네요. 

☞ 층간소음 전담 상담 및 조정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 규제, 처벌 > 

☞ 층간소음 분쟁시 건설사가 배상하도록 법으로 정한다. 

☞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더 큰 사회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대적인 홍보, 벌금과 과태료, 벌금 3건 이상이면 강제 퇴거

 

< 교육․홍보 >

 

☞ 학교교육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해 층간소음이 타인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인식시켜야 합니다. 

☞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오늘의 한마디 코너 같은걸 만들어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 학교에서 의무교육, 층간소음 체험프로그램 

☞ 층간소음 관련 홍보물 제작, 반상회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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