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메뉴얼 1편에 이어 2편을 시작할 텐데요. 1편에서 보신 내용과 2편에서 보실 내용들현재 110번에서도 매일 비슷한 내용으로 수십건의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피해사례입니다. 생계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110번 상담사들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피해를 보고 나서 그 피해액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메뉴얼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굿민도우미와 이어지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메뉴얼 확인해 볼까요?

 

 

상황극 연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수법

금융 및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실제로 긴급한 상황을 연출(통화중 경찰을 부르는 상황으로 경찰서인 것처럼 위장 등)하여 이용자에게 접근 후 송금, 인출, 계좌이체 등을 유도

피해사례

J시(45세, 여)는 경찰서 사무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동료 형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당신 통장 계좌에서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찾았으니, 그 계좌의 내역을 추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여 피해 발생

 

예방법

Ο 금융 및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 필요
*114 전화번호 안내를 통해 전화번호 확인
Ο 노출된 계좌는 비밀번호를 변경 또는 계좌 해지 조치 필요

피해구제

Ο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금융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보이스피싱 피해신고(112), 금융감독원피해상담 및 환급(1332)


 

인증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앱 결제 시의 피해

피해형태

타인의 휴대폰 이용 시 온라인 앱 마켓(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올레마켓, U+앱마켓 등)이나 앱 내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쉬게 유료 앱, 아이템, 사이버머니의 구입 및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 또는 아이들의 조작 미숙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 발생

피해사례

주부 J씨(34세, 여)는 6살 자녀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온라인 마켓을 통해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던 중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게임 내 아이템이 휴대폰 결제로 구매(5,4000원)되어 피해 발생

 

예방법

Ο 각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신청
Ο 미성년자의 경우 앱 결제창이 뜨는 경우 부모의 동의 후 확인을 누를 수 있도록 주의 필요
Ο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에 '성인인증' 인지 '결제'인지 절차 확인 필요

피해구제

Ο 결제확인 알림 문자 수신 여부 확인 및 확인 시 해당 결제대행회사 고객센터로 결제 취소 요청
Ο 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회사에 이의제기
Ο 통신사업자 및 결제대행회사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인증센터(www.spayment.org)를 통해 도움 요청


 

무료 콘텐츠 사이트 가입 유도 후 이용 시 결제 피해

피해형태

무료쿠폰이나 이벤트로 유인되어 콘텐츠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시 유료결제를 인지 못 하고 주민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였더니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어 매월 요금 발생

피해사례

대학생 L씨(27세, 남)는 복권번호 추첨 사이트에서 1개월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여 몇 차례 복권번호를 수신하다가 잊고 지냈으나, 다음 달 무료 이벤트가 끝나고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어 6개월간 총 65,300원이 결제되어 피해 발생
회사원 A씨(32세, 여)는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및 다운로드 무료"라는 팝업창을 통해 영화 콘텐츠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 가입한 이후 요금청구에 해당 사이트 회원가입시 결제 인증이 이루어져 25,000원의 소액결제 피해 발생

 

예방법

Ο 콘텐츠 이용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약관이나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고, "무료", "이벤트"라는 문구 주의 필요(유료 회원가입 여부, 자동 연장결제 여부 등 체크)
Ο 콘텐즈 이용계약의 경우 매월 별도의 해지 신청이 없을 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자동 결제가 되는지 확인 필요(요금 고지서 등)
Ο 소액이라 무심코 지나치기 쉬우므로 매월 발송되는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여 본인이 모르는 결제내역이 있는지 확인 필요
Ο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등은 결제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이용 자제
Ο 각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신청

피해구제

Ο 결제확인 알림 문자 수신 여부 확인 시 해당 결제대행회사 고객센터로 결제 취소 요청
Ο 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회사에 이의제기
Ο 통신사업자 및 결제대행회사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인증센터(www.spayment.org)를 통해 도움 요청


 

유료방송 무료 이벤트 종료 후 유료전환 및 요금청구

수법

유료방송 사업자가 무료체험,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 등으로 유료방송 서비스를 1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제공된 무료서비스 기간 이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청구

피해사례

주부 K씨(38세, 여)는 유료방송 서비스를 한 달 무료체험 권유를 받아 이용 후 해지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다른 직원으로부터 두 달 무료체험을 더 이용하라는 권유를 받아 동의하고 상용하던 중 무료체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미처 해지하지 못하였는데 사업자로부터 미납요금을 청구를 받고 해지를 요구하니, 3년 약정이 체결되었다며, 위약금 85,000원은 청구하여 피해발생
-최초 무료체험 권유 시에는 3년 액정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지만 이미 해지하였고, 두 번째 무료체험 권유 시에는 3년 약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음

 

예방법

Ο 서비스 계약 시 '요금·위약금, 채널·패키지 변경, 해지 방법, 결합서비스, 월 이용요금, 의무사용(약정) 기간'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설명요구(가입계약서 보관 필요)
Ο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 시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료서비스 기관과 자동연장 등 확인 필요
-요금을 자동 이체한 경우라면 해당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
Ο 유료방송 가입 후 약정기간 이내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에 대한 확인 필요
-수신기(셋탑박스)의 반환 및 수신기 대금 등 확인

피해구제

이용자의 해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하는 등 과잉 해지 방어를 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CS센터(국번없이 1335)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신고

 

 

유료방송 계약 시 미고지한 수신기 대금 청구

수법

유료방송 가입 시 수신기에 대한 비용을 미고지하고 이용자가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 시에 수신기 대금 비용 청구

피해사례

회사원M씨(33세, 남)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의 케이블 TV를 3년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한 후 수신기를 제공받아 사용해 오던 중 계약기간 이내 해지를 위해 업체에 수신기를 반납하였고, 이때 가입 시 미고지 되었던 수신기 비용으로 15,000원을 청구받아 피해 발생

 

예방법

Ο 가입계약서 상의 수신기 요금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가입계약서 보관 필요)
Ο 유료방송 가입 후 약정기간 이내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에 대한 확인 필요
-수신기(셋탑박스)의 반환 및 수신기 대금 등 확인

피해구제

Ο 가입 시 고지받지 못한 수신기 대금 청구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미고지 사실 확인 필요
Ο 해당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 CS센터(국번없이 1335)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신고

 

방송통신 관련 민원기관 안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원본글 : http://www.wiseuser.go.kr/jsp/commView.do?bcode=221&vc=233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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