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흉흉한 소식들로 많은 사람이 집 방문을 꺼리는데요, 택배 기사, 도시가스 안전점검 나왔다고 해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문을 여셨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혹시라도 우리 아이 혼자 집에 있는데 방문한다면 많이들 걱정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발생하는 도시가스 점검이나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도시가스 SMS 서비스에 대해 '굿민도우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방문 SMS 안내제도 : 일반주택에 6개월(취사전용 연 1회) 주기로 하는 안전점검 시, 고객님 댁의 안전한 가스 사용과 편의를 위하여 안전점검 해당 월에 문자 서비스 신청자에게 SMS로 방문일정을 미리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1. 도시가스 안전점검

-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시설의 설치상태 및 가스 누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즉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2. 안전점검 SMS 사전안내 제도시행 목적

① 현재 도시가스 안전점검 예정일을 공동 주택 계기판 또는 공동주택 자체 방송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맞벌이 부부 및 부재 세대 증가 등으로 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방문 예정일을 사전에 문자(SMS)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② 도시가스 안전점검 SMS 사전안내 제도의 시행으로,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원을 사칭한 각종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안전점검 SMS 사전안내 서비스 내용

① 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2013년 10월 현재, 희망하시는 고객에 한하여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 예정일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SMS)로 안내하는, '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사전안내를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관할 지역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접속(또는 전화 문의)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하시면 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사칭하여 범죄를 일으킨 사례

- 최근 도시가스 안전점검으로 속여 보일러 점검 및 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스검침원을 사칭해 이삿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범죄자가 구속되었고, 또한 가스검침원이라고 속여 낮 시간대 집에 혼자 있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스 안전 점검, 그러나 가스검침원 사칭 범죄가 증가하면서 우리 집 문 열기가 한층 더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자에 한해 도시가스 점검 일자, 시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미리 알려주는 SMS 안내제도가 9월 부터 시행중입니다. 

  ▣ 개선사례 1

(추진배경)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보일러 점검•수리비 요구, 홀로 있는 부녀자 성폭행 등의 범죄발생으로 국민불안 증대 및 안전점검 기피현상 초래
* 예) 직원사칭 보일러 수리비 요구(‘13.2월 부산), 주부 성폭행(’06년 인천) 등
 
(개선내용) 연 2회 실시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시, 핸드폰 문자(SMS)로 방문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직원사칭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
* 이용방법 : 점검원 방문시 신청하거나,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전화 등 접수

 

 

 

 

 이용 방법 : 각 도시가스 회사(관할 도시가스업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연 2회 안전점검을 할 때 사전에 방문 사실을 안내해 줍니다. 주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단한 신청만으로 가족의 안전을 챙길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서비스개선을 위한 "국민행복 추진단" 발족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도시가스분야 국민 불편ㆍ애로를 추가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국민행복 추진단」을 발족(11.5)한다고 밝혔습니다.「국민행복 추진단」은 소비자단체, CS컨설팅기관이 도시가스업계와 함께 참여하여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나갈 예정이며, 도시가스 서비스 점검이야 말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손톱 밑 가시 뽑기(제도개선 발굴)’를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가스 관련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종합적인 서비스 진단 및 제도개선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 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관련 국민제안 접수 시행

- "국민제안" 접수창구는  소비지단체(www.consumerskorea.org) / 도시가스협회(www.cityga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합니다. (11〜12월) 

 

  ▣ 개선사례 2

(추진배경)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일부가 주인을 알 수 없는 사유지로, 땅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해 도시가스사용이 제한
* ‘12년말 기준, 전국 약 4,800여 가구가 땅주인을 찾지 못해 도시가스를 사용 못함 

(개선내용) 도시가스사업법 개정(‘13.8월)으로 내년 2월부터는 땅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문공고 후 관할 행정관청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 설치가능
* 허가신청의 세부사항을 정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3.10월)

 

 

 

 이사할때 안전조치 사전예약제 안내

1. 이사갈 때
- 해당 고객센터에서 가스렌지를 철거하고 안전조치를 한 후 이사를 하여야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전조치비는 무료입니다.

2. 이사올 때
- 가스배관이 안전하게 마감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안전점검 및 가스렌지 연결 후 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3. 건물 재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시
- 건물 재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전에는 반드시 당사로 연락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사전예약제 안내

 

▶ 사전 예약제 시행
1. 대상 : 이사(전/출입), 가스렌지/보일러 교체예약.
2. 최소 3일전 예약을 하시면 요청하시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이용시간"안내
1.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12~13시는 점심시간으로 긴급사항만 접수 가능합니다.)
2. 토, 일, 공휴일 긴급사항(가스냄새, 화재 등) 이외의 일반 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 콜센터 이용시 "고객번호"를 알고 계시면 편리합니다.
1. 상담원의 연결이 신속합니다.
2. 요금, 입금전용계좌를ARS로 신속하게 안내 받고, 문자메세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번호 확인 방법 : 요금청구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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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본글 : http://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78452&bbs_cd_n=16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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