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과 소독업 등 27 종업대한 폐업신고가 간편화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은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간혹, 그것을 모르는 사업주가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지자체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폐업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업종이 간편화되었는지 굿민도우미와 알아볼까요? 

  

 

 

 

 폐업신고 간소화!

그동안은,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ㆍ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분식집ㆍ닭튀김 집커피숍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 등 27개 업종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폐업신고를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폐업신고 간소화를 왜 실시하게 되었나요?

전국 음식점 등록 68만건(2012년말 기준, 국세통계연보) 중, 1년간 음식점 폐업건수는 18만건(국세청·보건복지부 통계) 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5개 중앙부처가 수 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협업의 결과물로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ㆍ담배소매업ㆍ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폐업신고 불편사례

퇴직 후 커피숍을 운영했던 정씨는 장사가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사업을 정리하고 귀향을 하기로 결심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한참 시간이 흘러 고향에서 바쁘게 지내던 중 시청위생과로부터 위생교육 불참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빨리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체납이냐고 항의하였으나, 시청에서는 예전에 운영하던 커피숍 주소로 발송했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폐업을 하려면 세무서 뿐 아니라 시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것도 속상한데 뒤늦게 과태료 납부 독촉 전화를 받고 분통을 터 뜨렸다.

 

 

 폐업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얼마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나요?

음식점업 폐업신고 누락 
위생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식품위생법」제41조, 20만원)
등록면허세(「지방세법」제23조, 18,000원∼45,000원) 부과

소독업 폐업신고 누락
25~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폐업신고 간소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기관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음식점업 등 27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12월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서로 연계된 것 인가요?

맞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새올행정시스템)와 국세청(TIS:국세통합시스템)은 시스템을 연계했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관간 관련서류 공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폐업신고 간소화가 되는 27 업종을 알려주세요!

 

폐업신고 일원화 대상 세부업종(27종)

 연번

 업종 분류

 업종 세분류

 적용 범위

 근거 법령

 1

 일반
음식점업

 ㆍ한식 음식점업 ○일반한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

 일반
음식점업

 ㆍ중식 음식점업 ○일반 중국음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3

 일반
음식점업

 ㆍ일식 음식점업 ○일반 일본음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4

 일반
음식점업

 ㆍ서양식 음식점업 ○일반서양음식(한식뷔페 포함)
ㆍ경양식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5

 출장 및
이동 음식업

 ㆍ출장 음식서비스업 ○연회장 등과 같은 특정장소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리·조달·제공하는 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6

 기타
음식점업

 ㆍ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ㆍ치킨전문점
○피자,햄버거,닭튀김,간이양식,아이스크림등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예)스카이락,코코스,TGIF,롯데리아,피자헛,맥도날드,베스킨라빈스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7

 기타
음식점업

 ㆍ분식 및 김밥전문점
 ㆍ그외 기타 음식점업
○스낵,분식집,튀김집,만두집,기타소규모간이음식점
○자급식 음식점업
○편의방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8

 기타
음식점업

 ㆍ그외 기타 음식점업
 ㆍ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고속도로휴게소
○간이양식ㆍ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너츠, 닭튀김, 음료 등을 제공 하는 업소
○특수음식점(흑염소, 개소주, 뱀탕, 토룡탕)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9

 기관
구내식당업

 ㆍ기관구내식당업 ○구내식당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0

 비알콜
음료점업

 ㆍ비알콜 음료점업 ○인삼찻집ㆍ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 (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 하는 업소(다방, 제과점에 속하는 업소제외)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1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ㆍ얼음제조업
 ㆍ기타비알콜음료제조업

○얼음
○기타 얼음 및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2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ㆍ슈퍼마켓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이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포로서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업소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3

 식료품 소매업

 ㆍ빵 및 과자류 소매업

○떡, 빵을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 대중에게 소매

○각종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군고구마,찐옥수수,호떡,냉차등과 같은 음식료품을 가공소매

○도시락소매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4

 식료품 소매업

 ㆍ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꿀,영지버섯,효소제품,녹즙,다시마,쑥,흑염소,녹용엑기스,누에가루,선식,생식등건강보조식품
○한약업사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5

 음료 소매업

 ㆍ음료 소매업 ○얼음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6

 기타 무점포
소매업

 ㆍ자동판매기운영업 ○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여 각종 상품소매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7

 주점업

 ㆍ일반유흥 주점업 ○룸싸롱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8

 주점업

 ㆍ일반유흥 주점업 ○빠 ○스탠드 빠
○비어홀 ○극장식식당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19

 주점업

 ㆍ무도유흥 주점업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0

 주점업

 ㆍ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1

 주점업

 ㆍ일반유흥 주점업 ○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2

 주점업

 ㆍ기타 주점업 ○기타 서양식주점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3

 주점업

 ㆍ기타 주점업 ○호프전문점 ○소주방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4

 주점업

 ㆍ기타 주점업 ○간이주점(대폿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생맥주 등)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5

 소독업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수수료및계약에의하여선박갑판및탱크의청소,살균,훈증,소독,해충박멸및유사서비스업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26

 소독업

 ㆍ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ㆍ건축물 일반청소업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청소업

○소독및구충서비스업(살균및소득서비스ㆍ각종건물및구내,가구및기기의소독및구충활동)

○건물청소및유지서비스업(사무실,공장및기타사업체의청소,유리창청소,굴뚝청소,환기통청소 등)

○산업설비청소업(주로 석유정제,화학,시멘트,제지,발전,제철등의각종산업용설비및기계,배관및저장탱크상하수도관등을기계적·화학적방법에의하여세척및청소)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27

 소독업

 ㆍ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주차장,고속도로,활주로등의청소제설,제빙작업,소금,모래뿌리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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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행정부

원본글 :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5398&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currentPage=3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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