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을 맞이한지 한달도 채 되지않은 시기에 대한민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하여 양계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작은 보탬이 되고자 안전행정부는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굿민이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에 재산세 감면

안전행정부는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1월 22일 시도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됩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유정복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I 발생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지원대상 

 AI 발생으로 닭․오리 살처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양계 농가
(매몰현황) 13개 농장 203천수(고창 3개 131천수, 부안 8개 72천수)
 가축질병의 경우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지방세법령에서도 “재난”으로 의제하여 지원

 

지원내용 

1. 기한연장

요건 : 천재지변, 사변, 화재, 도난, 질병,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 자치단체의 장은 기한 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 및 분납 조치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2. 징수유예 등

요건 : 풍수해․벼락․화재․전쟁․재해․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내용 : 고지유예, 분할고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부과고지세목)

3.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요건 :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 
내용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재산세 등)

4. 감면 신청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 
감면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 및 시행령 제47조(감면 신청 등에 대한 일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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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행정부

원본글 :
http://www.mosp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KkgguFaITfiLz0x6CH6OnTz3TBXDAwE0JwUCOx83YiOQMnS729IHOhQRx4FHsiZb.mopwas52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0698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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