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는데요~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휴가 기간이 확대 되었으며, 노동센터에서 급여를 지원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쌍둥이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굿민이와 함께 알아보도록할까요?

 

 

 출산전후휴가 90일 -> 120일로 확대

2014년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하였지만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 기간을확대하였습니다.

다태 임신이란? - 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한 경우를 말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만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일부 개정 법률을 '14. 1. 21 공포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14. 7. 1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가 120일 휴가 적용을 위반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급여 지급까지 지원해준다는데 맞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태아 관련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전체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출산후 45일)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기업의 유급 의무 기간 

60일 

다태아
7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90일 모두 지원
(월 135만 원 한도)

다태아
120일 모두 지원
(월 135만 원 한도)

대규모 기업 

무급 30일 지원
(월 135만 원 한도)

다태아
무급 45일 지원
(월 135만 원 한도)

- 유급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단,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단태아의 경우는 현행 제도와 동일합니다.



[
다태아 출생현황]

 

[다태아 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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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원본글 :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4272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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