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4. 1. 27. 08:57 |
올해 7월 1일 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는데요~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휴가 기간이 확대 되었으며, 노동센터에서 급여를 지원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쌍둥이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굿민이와 함께 알아보도록할까요?
출산전후휴가 90일 -> 120일로 확대
다태 임신이란? - 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한 경우를 말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만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120일 휴가 적용을 위반시
급여 지급까지 지원해준다는데 맞나요?
[다태아 관련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전체 출산전후휴가 기간 |
90일 |
다태아 | |
기업의 유급 의무 기간 |
60일 |
다태아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 |
90일 모두 지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
무급 30일 지원 |
다태아 |
- 유급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단,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단태아의 경우는 현행 제도와 동일합니다.
[다태아 출생현황]
[다태아 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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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원본글 :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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