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며, 사고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고기록장치의 성능과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하여 ‘14. 2월 21일자로 공포하였는데요!  자동차의 기준 강화로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다치거나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줄어줄기를 바래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식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하였으며,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아니라, 밴형화물·대형화물·특수자동차,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박스형 적재함 등 탑재)에는 후방 영상장치 내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면적이 넓은 광각 실외후사경을 그간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했으나 이번에 좌측까지 설치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급발진 등 자동차사고 시 소비자와 제작사간 다툼을 방지하고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장착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세부적인 성능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승용, 승합·화물차(3.85톤이하)의 사고기록은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충돌시 안전띠를 강하게 조여주는 장치) 장치가 전개되거나 0.15초내 속도변화 누계가 8㎞/h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고기록 항목은 속도 변화값, 최대속도 변화값 시간, 속도, 제동 및 가속페달 작동여부, 좌석안전띠 착용여부, 에어백 경고등 점등여부, 에어백 전개 시간 등 15개 항목이 기록되도록 하였습니다.

*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도 강화 내용


1.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하는 경우 추월 차량에 의한 횡단보행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출입문이 열릴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정지표시장치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 > 

   * 운전자 의무 : 정지표시장치 작동시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중형 및 대형차는 위 표시장치 보다 125∼150% 크게 장착 가능  

 

 

2. 어린이 통학차량 후방 확인장치 설치기준 강화

자동차 후진 시 후방 사각지대에서 사고발생시 대부분 사망사고 임을 감안 후진 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방확인 장치(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발생장치,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자동차 후진 시 후방의 상황를 알 수 있도록 후방 영상장치 또는 차량 접근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승·하차 하는 어린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수석만 설치하던 광각 실외후사경을 운전석까지 확대

 

 

 

< 어린이승합차 사고 발생 추이 >

 구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계

 69,825

 563

 85,760

 421

 12

 827

 2008

 14,930

 138

 18,404

 110

 3

 201

 2009

 14,980

 136

 18,370

 94

 3

 174

 2010

 14,095

 126

 17,178

 72

 2

 142

 2011

 13,323

 80

 16,323

 81

 2

 181

 2012

 12,497

 83

 15,485

 64

 2

 129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국토교통부

원본글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363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