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 카드란?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한 가구당 10만원, 청소년이 있는 가구엔 5만원 추가 지원되어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카드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월 24일 오늘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사업'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굿민이와 함께 문화누리 카드에 대한 소식 알아볼까요?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존의 문화이용권에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이용권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2014년부터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3개의 이용권이 하나의 이용권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을 이용자가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1개의 카드로 자유롭게 이용 분야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대당 지원금과 청소년의 지원 연령이 확대되어 이용권 통합으로 인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이용 분야 >

구 분

이용 분야

문화

ㅇ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온라인 문화콘텐츠(음원,   e-book, 영화 다운로드),  아트상품,
    문화예술강좌 등

여행

ㅇ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ㅇ 국내선 항공권, 철도 탑승권(협의 중), 여객선 승선권, 고속버스 승차권, 여행기간 중 차량 임차비
ㅇ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ㅇ 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휴양림 및 스키장 입장권
ㅇ 지역 축제 및 관광 명소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이용가능
  * 캠핑장은 별도의 가맹업종 구분 없음, 인터파크 티켓에  캠핑장, 스키장, 워터파크,
     인터파크 투어 등 이용 가능

스포츠
관람

ㅇ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국제스포츠,
    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 태권도 학원 등 스포츠 강좌는 이용 불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참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확인 가능

 

통합문화 이용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어 기존 문화이용권 소지자도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은 2월 24일 오늘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엔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2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 바로~ 사용이 안 된다고 등록이 안 되었나? 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추진 체계 >

 

 

신청대상자는 누구~!?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자에게는 연간 10만 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세대당 1매 발급됩니다. 청소년 대상자에게는 연간 5만 원 한도로 개인당 1매, 세대 내 최대 5명까지 발급되며, 세대카드와 청소년카드를 필요에 따라 1매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내 소액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 비용을 카드당 연간 10만 원 이내에 한하여 추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사업예산 : 총 730억 원(기금 518억 원, 지방비 212억 원)
ㅇ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이월 기획사업은 2015. 2. 28.까지)
ㅇ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총 324만 명, 184만 가구)
ㅇ 사업내용 :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 제공, 문화누리카드사업 및 기획사업 추진
ㅇ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ㅇ 추진경위 : 통합형 여가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 제공(국정과제 43-2-1) 

ㅇ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주관 : 17개 시도 지역주관처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내용

ㅇ 카드사업 : 문화누리카드(전용카드) 발급,
                     
 2014.2.24일 부터 발급(시․군․구별 책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발급),
                     
연간 가구당 10만원, 만 6세~19세 청소년 5만원 추가(최대 5명) 지원
ㅇ 기획사업 : 자발적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거동이 불편하거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대상자 등

  

 < 2014년 문화누리 기획사업 프로그램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대상

 ㅇ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체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ㅇ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초고령자 등 거동이 어려워 문화활동이 어려운 경우
 ㅇ 산간・도서・벽지와 같이 근린 문화시설이 없는 경우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이 극히 어려운 경우

프로
그램

 ㅇ 문화행사 및 관람 초청
  -  연극, 뮤지컬, 음악회, 미술관, 박물관, 농구・배구・야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 및 국제스포츠경기 대회(국내 개최) 등 관람 초청

 ㅇ 문화마을 여행 및 문화 축제 관람 등 문화체험 지원
 ㅇ 중증 장애인, 재가 노인 등 외부 출입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  격․오지 등 문화소외 지역 및 이동이 어려운 사회복지·보호시설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재능기부 예술가들이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서 공연, 초상화 그려주기,
    악기배우기 등 체험 제공

 ㅇ 문화누리 플러스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자발적 이용이 어려운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대상 이용 지원 서비스)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할인 유치 및 정보제공

  - 단체 문화 관람 시 차량(버스) 지원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중 30인 이상의 단체
  ․ 중증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단체
  ․ 도서지역 및 산간․벽지 등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 장애인 수화통역 지원
  ․ 청각장애인 단체 공연 관람 시 수화통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간식(다과)지원 : 차량 지원 대상과 동일. 공연장과 주거지와의 거리가 멀어
    식사 시간과 겹치게 되는 경우

 ㅇ 기타 각 지역 주관처 운영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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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원본글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352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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