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10콜센터, 교육부 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라 한다)는 교육부와 110정부단일 대표번호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25일부터 교육부에 대한 전화민원 상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 교육부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면 앞으로는 ‘국번없이 110’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의 기관대표번호(02-6222-0606)는 110번과 일정기간 같이 운영되어 교육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기관간 협의를 통해 110번을 대표번호로 사용할 계획이다.
○ 110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 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을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110콜센터 관계자는 “국민중심의 110 단일대표번호 민원상담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단일대표번호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점진적으로 기관을 확대할 방안이다.”고 밝혔다.

 

< 110콜센터 상담사례 >
졸업증명서 발급 문의
  - 폐쇠된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방법 문의
  - 대학교 입학 시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 최종학력증명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국비유학생 관련 문의
  - 이공계학생인데 정부지원 유학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
  - 국비유학생 신청 자격 및 선발절차 문의
  - 외국정부초정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원 내역 문의
  - 해외 인턴쉽 제도 문의

  교육비 지원 문의
  - 차상위계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쿠폰 지원 자격 문의
  - 교육비 원클릭 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 유치원 교육비 지원 문의

학자금 대출 문의
  -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
  -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

자격증 취득 문의
  -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증 취득 절차 문의
  - 외국인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
  - 평생교육자격증 재발급 문의

  학교폭력 신고 문의
  - 학교폭력 신고 전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학교폭력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문의

기타
  - 교과서를 분실했는데 구입을 할 수 있는지 문의
  - 강제 방과 후 수업 신고 문의
  - 개인과외 교습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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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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