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에 관한 손해 배상
생활속 지식창고 2014. 8. 11. 17:29 |
민원인 : 비행기 고장으로 출발예정 시간보다 6시간이나 지연되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110 상담사 : 국제선 항공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별도의 약관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분쟁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6시간 운송지연이 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 이용시 피해 유형 및 보상 기준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등 사고
보상기준 :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 수하물 가격 신고 후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 가격으로 배상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조건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시 |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 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 적용 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 소요 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 | |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 |
항공권 일부 미사용 시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
항공권 분실 시의 환급조건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
지급운임 전액 환급 |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임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 신고 및 본인 또는 타임에 의한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 사용 발생 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 |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 ||
대체항공권(동일구간)을 구입한 경우 |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동급 이용조건 | |
분실항공권 재발행 |
탑승구간을 제외한 미사용 구간 항공권 발행 |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동의 및 적용서비스요금(재발행수수료) 여객부담조건 |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
⊙ 목적지 도착 기준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함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임 ⊙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 | ||
대체편이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 배상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400 배상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 및 환급 및 USD 400 배상 | ||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 환급 및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의 규정에 준해) 최초대체편 제공가능 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운송지연
※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
목적지 도착 기준 | |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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