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인터넷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부를 확인 할 수 있나요?

110 상담사네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관할 교육청을 선택 한 후 학부모 서비스로 접속하여 자녀를 등록하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중학생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에 강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업 종료 후에도 보충 수업 할 수 있나요?

110 상담사 : 방과 후 학교는 수요자의 비용부담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제로 참여를 시킬 수 없으며, 강제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으로 민원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14년 7월부터 교육부 관련 상담도 정부통합민원전화 ☎110에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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