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0 상담사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어도 개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명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

 

개명절차 및 개명 후 처리해야 할 일 바로가기 >>  http://110callcenter.tistory.com/2351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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