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1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서 등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110 상담사 : 네,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점

-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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