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생활속 지식창고 2014. 8. 28. 15:17 |
민원인 : 1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서 등이 없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110 상담사 : 네,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점
-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속 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차이점 (0) | 2014.08.28 |
---|---|
이름의 한글은 두고 한자만 변경 가능한가요? (0) | 2014.08.28 |
교육부 관련 자주하는 민원들 (0) | 2014.08.20 |
자정까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 (0) | 2014.08.18 |
비행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에 관한 손해 배상 (0) | 2014.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