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교도소 물품 반입
☎ 110 수화로보는 FAQ 2013. 1. 28. 10:35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교도소 물품반입
질의 : 교도소 물품반입이 가능한가요?
응답 : 의류는 전달이 불가하며, 음식의 경우도 교도소내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만 구입하여 전달이 가능합니다.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주면 본인이 교도소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 및 음식물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 110 수화로보는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건강 검진 기관 확인 (0) | 2013.02.04 |
---|---|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해고 예고 월급 (0) | 2013.02.01 |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맘편한 카드 (0) | 2013.01.31 |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태백산 눈꽃축제 (0) | 2013.01.30 |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전입 신고지로 우편물 발송 취소 (0) | 201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