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대출사기! 알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10콜센터로 걸려온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상담전화는 총 3,134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 46%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상담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결과인데요.
특히 「대출사기」유형이 전체 상담 건수 증가를 주도하고,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한도 확대 등을 미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낸 이후에 보증료 입금, 이자 및 예치금 선납,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받아 잠적하는 내용으로, 최근에는 신한금융, 농협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사기의 주요 수법과 신종사례, 피해예방 요령까지 자세히 확인해볼까요~
1. 대출사기 주요 수법(기본구조)은 어떻게 되나요?
➀(접촉․물색 단계) 대포폰을 이용하여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개설 등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차별 발송
* 특정문자(대출 등)에 대한 수신거부 필터링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문자(글자사이에 . / ․ ‘ ? 등)를 삽입하는 경우가 다수(예 : 대.출., 마.이.너.스., 햇살/론, 서민․지원 등)
▶ 친절로 위장한 상담원(은행,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을 활용,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출특판행사 등 모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
▶ 이에 현혹된 피해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일체를 의심없이 제공
➁(교섭단계) 대포폰 및 대포통장이 활용
▶ 대출실행 기대감에 부푼 피해자에게 대출심사 전담원이 재차 통화
▶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전산 작업비용, 저금리 전환을 위한 보증금 또는 예치금, 담보설정 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을 순차적으로 대포통장에 입금 요구*
* 처음에는 적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점차 다른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 피해자는 이미 입금한 비용(매몰비용)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
➂(잠적단계) 전화통화 회피 및 연락두절
▶ 돈을 입금한 후 대출실행이 늦어지면 피해자들이 전화연결을 시도하지만, 연락이 안되거나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룸
▶ 대출 해지를 요구하며 기존의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에 대한 해지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오히려 해지수수료를 요구
▶ 이후 연락두절되어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은 시점에서야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입금한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2. 신종 사례를 살펴볼까요?
➀금융회사 유사 전화번호 활용
▶ 제도권 금융회사 등이 주로 1577, 1588, 1688 등 4자리 국번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 4자리 국번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임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
➁허위 보증보험증권 등을 이용
▶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증보험계약서 작성과 함께 보증보험료 납입을 요구
➂휴대폰 인증번호를 활용한 비대면거래 대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으로 인한 피해
▶ 대출필요서류로 받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를 대출승인에 필요하다며 알려줄 것을 요구
* 휴대폰을 통한 인증번호 서비스는 최근 다채널 본인인증방식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하나로서, 인증번호를 알려주게 될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되거나 게임머니 등 휴대폰 소액결제에 사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피해예방 요령을 살펴 볼까요?
①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
▶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결을 시도하거나, 전화상담원과의 직접 거래 시도는 거래상대방(상담원)의 신원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거래상대방(상담원)의 소속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114 안내, 인터넷검색)로 직접 전화하여 해당직원 연결 요청 후 대출상담을 진행함이 바람직 합니다~
② 대출실행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 입니다!!
▶ 대출실행 전후 전산비용, 보증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 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 대출사기는 피해자의 범죄 인지가 상대적으로 느려* 적시에 피해금 보전조치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가 곤란함에 유의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통해 이미 출금)
* 대출을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대출실행을 기대하며 거래상대방이 연락오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3~4개월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동 기간동안 범죄자에게 도주의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를 가져와 수사 등이 곤란합니다.
③ 신분증, 본인카드번호․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 제공 금지!!
▶ 대출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팩스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 금융회사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 승인 및 자금이체와 직결되므로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됩니다.
➡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인증번호 발송사유 등을 확인
④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적극적 활용
▶ 개인정보 관련서류를 타인에게 송부한 경우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금감원 또는 은행)하고, 핸드폰 무단 개통 등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 서비스*에도 가입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엠세이퍼(www.msafer.or.kr) 가입을 통해이동전화 가입현황 조회 및 무단 개통방지, 이동전화 가입제한 등 명의도용 방지
▶ 특히 인터넷상 대출 및 신용조회를 위해 무단으로 회원가입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회원탈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http://clean.kisa.or.kr) : 행정안전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공인 신용평가회사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주민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그 대응방법을 제공
➡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제공한 경우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어 예상치 못한 범죄에 관련되어 처벌될 가능성*에 유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⑤ 대출사기 등 사금융피해자를 위한 새희망힐링론 지원 신청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사금융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론*의 지원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액, 신용카드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새희망 힐링펀드로서 지원조건은 금리 3%, 대출한도 5백만원 이내이며, 지원신청시 금융피해사실 입증서류가 필요 합니다.
1단계 : 대출알선·광고 상담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시 전화 거부 및 문자메시지 무시(스팸신고), 직접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로 해당직원 연결을 요청하여 신원확인 뒤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어떠한 명목이든 돈(비용), 신분증, 통장, 카드, 인증번호, 보안카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이니 의심하셔야 되구요!!
3단계 :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