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장례, 매장,화장,자연장)의 절차 및 방법

 

누군가가 사망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채 느끼지도 못한 채 경황없는 도중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장례의 절차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사(葬事)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며, 장사를 지내는 예식을 장례라고 합니다.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의 절차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는 일반적으로 ① 상례, ② 시신의 장사, ③ 사망신고, ④ 재산정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상례 

 상례(喪禮)란 임종(臨終)에서 탈상(脫喪)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장례로 불립니다.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합니다. 

 

상례의 절차

상례에서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로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노제=>발인(發靷) 후 장지(葬地)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지내는 제의(祭儀)

※ 반우=> 묘소에서 위령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날 영혼을 집에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 삼우제=> 장사(매장, 화장 또는 자연장)를 다 치른 후 3일째가 되는 날 지내는 제사   

 

발인제

 발인제는 영구(靈柩)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하며,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합니다  

위령제

위령제란 일반적으로 죽은 이의 영혼(靈魂)을 위로하기 위해 행하는 제사(祭祀)를 말합니다 .

① 매장의 경우 위령제는 성분(成墳)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합니다.

② 화장의 경우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하며, 그 밖의 절차는 매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운구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2. 시신의 장사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 자연장)이 있습니다.

⊙매장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사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시설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이 있습니다

 

 

3. 사망신고   

사망신고란?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망시점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되어버린 시점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실종자 사망판단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 뇌사자의 사망판단

뇌사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 뇌사자의 사망판단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 

 

⊙ 신고의무자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어야 하는데,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 사망신고 기간

 사망의신고는 「가족곤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망신고서 기재사항 

 그럼 사망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야겠죠? 사망신고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랍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 구비서류

사망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이렇게 3가지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본적지 시,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동 지자체 등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재산의 정리 

 장제비 등의 확인

·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 자는 장제비(장의비) 또는 사망조위금(사망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비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절차는 개별 법률에 따릅니다.

 

조의금

·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취득세

·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개시되고, 그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속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료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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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부모나 교사가 발견할 수 있는 징후

 

  가해학생의 징후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졌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부모에게 이유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피해학생의 징후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 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 이유 없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녀의 학교폭력, 대처방법

  해학생 부모의 경우

안돼요!! 

 좋아요~~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예)문자메시지,이메일,음성녹음,상해진단서등

 ⊙보복하지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도피하지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주세요.

 

 

  해학생 부모의 경우

안돼요!! 

 좋아요~~

 ⊙부인하지 마세요.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순 없습니다.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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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처리절차

  

콜미 앞에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나 상담은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요?

 

 

 

 

 

 

 

 

 

도움받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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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례하나.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침 뱉기, 눈 흘기기,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학교폭력? 빵셔틀이나 담배셔틀과 같은 심부름도 학교폭력?

네,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도 휴대폰 문자, SNS를 통한 조롱,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피해학생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폭력’입니다.

 

 

 사례둘.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교사와의 상담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셋.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진급하면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일진회’등 청소년 폭력서클에 의한 집단폭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학교 일진회와 피해학생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례넷. 학교폭력,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학교폭력의 발생을 교사, 부모, 학교, 경찰 등에 즉각적으로 알릴 때, 비로소 가해학생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신고는 과거의 폭력, 현재의 폭력, 미래의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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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맘편한 카드  

 

 

 

질의: 맘편한 카드를 발급 받아 하루에 두곳의 병원에서

       

        사용 할 수 있나요?

 

 

 

응답: 사용은 할 수 있지만, 1일 사용 한도액 1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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