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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9 친환경농업직불금, 바로알기
  2. 2013.03.18 정겨운 우리말 1
  3. 2013.03.18 환경개선부담금
  4. 2013.03.15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5. 2013.03.15 전월세 계약전 유의사항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농업의 환경보건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한다는데, 알아볼까요~~? ^^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추진 주요내용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신청기간 : 2013.3.1 ~ 2013.3.31(1개월간)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지급한도 : 농가당 0.1 ~ 5.0ha

지급단가 :                                                                    (천원/ha)

 

 유기

 무농약

 저농약

 논

 600

 400

 217

 밭

 1,200

 1,000

 524

 지급기간 : 무농약·저농약 3회, 유기 5회

※ 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시기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3.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변경신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지침 및 관리자전산시스템 교육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군구 등 자자체 및 인증기관 담당자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및 직불제 관리 전산시스템 사용 교육을 2월중에 4개 권역별(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실시합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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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잘 몰랐던 ‘정겨운 우리말’ 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런 말도 있어요~

 

 

샐러드볼^타운

 

여러 국가나 민족의 외국인들이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마을.

예시)서울에만 외국인 타운이 20곳 이상 생겨났다. …각각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우리나라 속 이국 지대, 즉 ‘{샐러드볼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신문 2011년 12월≫

 

정겨운 우리말~

 

늙마

 

「명」 늙어 가는 무렵. ‘늘그막’의 준말. = 말래(末來).

예시)박봉필 영감은 이제 그만하면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늙마에 편하게 살 만큼 돈도 모았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속담~

 

가갸 뒷다리[뒤 자]도 모른다

반절본문의 첫 글자인 ‘가’와 ‘갸’의 세로획조차도 쓸 줄 모른다는 뜻으로, 글자를 전혀 깨치지 못하여 무식하거나, 사리에 몹시 어두운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정겨운 우리말’ 시리즈는 다음시간에도 계속 됩니다.

 

[자료,이미지 출처 ;국립국어원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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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나 차량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1991년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했습니다.

 

부과대상자

1)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

2)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60㎡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음식점, 숙박시설, 공연장, 병원 등)

 

 납부방법

1) 고지서 납부: 은행, 우체국, 농협

2) 가상계좌납부: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이체

3) 인터넷납부: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납부 (http://www.giro.or.kr)

 

 

 

[자료 및 이미지 출처: 국세청블로그, 수원사랑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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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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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유의사항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공유해 볼까해요~ ^^

전월세 계약 전의 유의사항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입주를 포함하여 재계약과 계약만료까지의 절차와 유의사항 모두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출바알~~~!!!

 

 

 

 

계약전 유의사항

 

임차할 주택의 상태, 시설물의 하자 등을 현장답사를 통해 체크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하되, 계약자 본인명의 주민등록증 확인

(대리계약의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후 보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등의 권리등재 및 채권확보 여부 확인

(클릭    최우선 변제액 확인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전임차인 퇴거일과 입주일 및 관리비 처리 여부 확인

임차주택 사용부분을 계약서상 정확히 표시(번지·동·호수 등) 공부상 일치 확인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임대료 지급의 방법

시설 상태 및 하자 수리 부담 여부

구조 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위약 및 계약해제사항

각종 공과금 해결, 관리비 문제 등 특약란 적극 활용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경우는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잔금을 치르기전 권리변동 있는지 등기부등본 등 다시 확인

 

 

입주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①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항에서의)‘확정일자’란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날인해줄 때의 날짜를 의미하며,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확정일자 요청 → 확정일자 확인도장 → 완료  

⊙ 준비서류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서 분실 시 최초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우선변제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음 

 

③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매각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재계약 시 유의사항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계약 체결

증액금액에 대해 확정일자 다시 받기

 

 

계약만료 시 유의사항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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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전월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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