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민자-민자 연계도로에서 수차에 걸쳐 정차ㆍ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드게 되는데요~ 12월 4일(수) 한국도로공사는 9개의 민자 법인과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One tolling System)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15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시할 계획입니다. '굿민도우미'가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__^!!

  

 

 통행료납부편리 시스템이란?

- 통행료납부편리(One tolling System) 시스템 :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적용중인가요?

- 현재 민자고속도로(10개)는 노선별로 운영주체가 달라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3개의 노선이 새로 개선되어 총 23개의 민자노선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중간정차 문제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비용이 게속 커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올해 5월 정부 3.0과제로 선정하여 민자법인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하이패스 장착차량은 기존대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무정차 운행합니다.
※ 민자 고속도로 :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건설된 고속도로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정부(건설교통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본이 투입된 경우를 말합니다.

 

 

통행료 납부 편리시스템을 동영상으로 보실까요?

 

 

 

 적용사례 및 사회적 편리성은?

 



(이제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구나!!) 

 


 

(비용과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도 감소시켜줄 수 있다니 이득이 많은걸~!?)

 

 


 혹시, 이해가 잘 안되시나요?

[예시]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차량이 천안에서 논산간 민자 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회 정차(중간정차 2회)하여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나, 본 시스템 적용시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받기 위해 한번, 출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고 정산하기 위해 한번, 총 2회 정차, 통행료는 1회 납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차량에는 별도의 장치나 기기 부착은 불필요합니다.

 


-  올해 양해각서 체결로 운영중 6개 민자 노선 과 건설중으로 개통예정인 3개 민자 노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 밖의 노선은 향후 신규 연계노선 개설 등에 따라 시스템 실시설계에 착수한 후 2015년부터 시범운영을 예정이이며, 2015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 운영중 6개 민자노선
  ▶ ① 서울-춘천, ② 서수원-평택, ③ 평택-시흥, ④ 천안-논산, ⑤ 대구-부산, 
      ⑥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

▣ 개통예전인 3개 민자노선
  ▶ ① 광주-원주('16년 준공), ② 상주-영천('17년 준공), ③ 옥산-오창('17년 준공) 민자고속도로

 

 

 시스템 적용 노선도 [17개 민자노선]

 연계노선 없는 3개 노선 : (용인-서울, 안양-성남, 서울-문산)은 향후 연계노선 개설시 적용.
 개방식 영업소 3개 노선 :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외각, 인천대교)은 향후 시스템 발전 추이 등에 따라 중장기 검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양해각서를 통해, 민자 법인과 도공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율제고 편익(영업소, 미설치, 통행권, 미발행 등)으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의 재정 소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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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원본글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313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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