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산재보험!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업군이 확대되었고, 현재도 점점 그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산재보험을 향하여~ check!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가입대상자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을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주 5시간 이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구분 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보상방법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병원, 회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신청서에는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이 외에도 초진소견서, 동료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X-ray, CT, MRI와 같은 병원검사의 필름 또는 CD복사물, 업무관련성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최초요양신청서 3부(사업주 거부 시, 날인거부사유서), 초진소견서, 동료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X-ray, CT, MRI, 병원검사의 필름 또는 CD복사물, 업무관련성평가

이를 통해 산업재해가 증명되어 보험이 승인되었을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요양종결 후 장애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혹은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서비스 절차도

 

◈ 클릭  ▶▶▶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

 

 

 

 

 

 

 

출처 : 근로복지공단

원본글 : http://blog.naver.com/molab_suda/30165532904, http://www.kcomwel.or.kr/main.jsp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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