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경찰 조정면허

 

 

무더운 여름이 되면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푸른 바다를 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죠? 이러한 수상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를 조정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해양 경찰 조정면허취득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응시자격

-  14세 이상인 자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절차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실기접수 ▶ 실기시험 ▶ 수상안전교육 ▶ 교부신청서작성 ▶ 면허증교부

 

  접수방법

- 전국의 해양경찰서, 면허시험장에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접수 가능

-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접수가능

 

인터넷 접수

응시과목 선택 ▶ 응시일 및 장소 선택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납부 ▶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완료!   클릭 ▶ ▶ 인터넷응시 및 방법 상세보기   

 

 

⊙  방문접수

- 응시원서(해양경찰 소정양식) 1통

- 증명사진 2매(3cm x 4cm)

-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해양경찰서 방문접수만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된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미 발급자 학생증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1급, 2급, 요트 4.000원(인터넷 접수 시 처리 비용 별도)

 

⊙  대리접수 :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후 접수가능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본인 신분증 사본1부, 수수료 4.000원(정부수입인지), 회송용 봉투(등기우표 첨부), 연락처 및 응시희망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중형(제4호) 행정봉투 구입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시험장 관할 해양경찰서로 발송  (※ 원서접수 후 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클릭 ▶ ▶ 시험응시일정 확인하기  

 

 

 

[출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원본글] http://wrms.kcg.go.kr/sebf?index=wlh.cva.notice.moveIndex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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