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추석 물가!  추석음식준비하면서 원산지 등이 문제가 없을까 많은 염려가 되죠? 추석,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찰청이 앞장서서 농식품과 불량식품 등에 대한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110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적인 가격에 안심 먹거리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성수품 수급 정대 마련 물가안정  

 

  최근 농산물 가격 동향 및 향우 대응방안

○  농산물과 관련하여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배추 등 채소류의 수급안정이 무엇보다중요합니다.
○  배추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은 최근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일시적 수급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상추ㆍ시금치 등은 향후 기후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 농산물(5개) ex) 사과, 배, 밤, 대추, 무

 

 

 최근 수산물 가격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  수산물의 경우, 명태. 고등어 등의 가격은 그간 어획량 부진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성어기 도래로 안정되는 추세!!
○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하는 등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추진 계획
○  적조가 동해까지 확산되면서, 우럭,돔, 등 양식어류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바입니다.
○  상추ㆍ시금치 등은 향후 기후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 수산물(5개) ex )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  축산물 가공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식육 가공산업활성화 대책으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정육점(식유판매업소)에서 저지방부위 고기를 사용하여 햄, 소시지, 등을 제조ㆍ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등 축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강화

○ 제도개선을 통해 삼겹살 등 돼지고기 선호부위 가격의 안정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매출증대에도 기여할 전망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2)

 * 축산물 (5개) ex) 우유, 달걀,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관련

○  개인 서비스 요금의 경우, 최근 기상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추석 성수기 수요증가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지속적 홍보 강화!!

 * 개인서비스(6개) ex)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 생필품(10개) ex)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휘발유, 경유, 등유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관련

추석명절(9.18~20)을 앞두고 일부 과일ㆍ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추석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가할 계획입니다.

 

 공급물량 확대, 직거래 장터 개설, 특별할인 판매

○  공급물량 확대 - 특별공급기간(9.4~17)중 전통시장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
○  직거래ㆍ특판 - 전국 2,522개 직거래 장터ㆍ특판장을 개설하여 시중하격보다 10~30% 할인
○  정보제공 - 성수품의 최적구매시기, 매장별 가격비교 등을 조사하여, 어플리케이션ㆍ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제공

 

 

추석대비 농식품원산지 위반을 집중단속, 경찰 추석 (전ㆍ후) 불량식품 단속

 

 국립농산물 원산지 단속 및 부정유통단속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이 많이 유통되는 8.26일부터 9.17일까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실시!!

※특별사법경찰 1,100명,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단속기간 :  2013년 8월26일~9월17일

단속품목 :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갈비ㆍ정육세트, 인삼제품,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

단속방법  
 -1단계 (8.26~9.11) : 제조ㆍ가공ㆍ통신판매 업체 집중단속
 -2단계 (9.2~9.17) :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판매업소 집중단속

어떻게 단속하나요?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능력이 특히,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기 했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기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기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합니다.   

위반 시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http://www.naqs.go.kr)으로 신고!!  

 

 추석 전ㆍ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실시

○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명절 특수를 노려 불량식품을 제조ㆍ유통 행위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26~9.27일까지 한달간 "추석 명절 전ㆍ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을 실시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주요 단속대상

-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인터넷상의 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  선물용.제수용품 등 수요가 많은 식품 위주로 첩보 수집 강화

-  썩거나 상한 원료를 상용한 식품 등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 추석 제수용품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  명절 특수를 노린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 중점 단속

 

  위반 시 처벌기준

-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악의적 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여, 유관기관 상대로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의뢰

-  현장에서 확인된 불량식품의 전량 압수.폐기조치

-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식약처 등과 협조하여 적극회수조치

-  혐의가 명백하고, 감정 결과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체명 공표

 

문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82)

 

 

출 처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이버경찰청

원본글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사이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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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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