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문의하는 분들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지만, 가끔은 전화를 주신 것이 기특하다고 느낄 만큼 나이가 어리신 민원인도 있습니다.

길가에 동물이 죽어있는 것을 보시고 신고를 하시거나,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돌아다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도와달라는 문의를 받게 되면 그들보다 나이가 많은 제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나 귀찮다는 이유로 나에게 피해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을 반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둔 저녁 무렵에 업무시간 종료를 한 시간 남짓 남겨두고 학생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직 후 월급을 못 받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산 고용노동청 전화를 받지 않아요. 어떡해야 하죠?”

제가 조심스럽게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셨는지 문의를 하니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계산법을 통해 확인을 해보니 14만 원 정도의 급여가 미지급되었으며 해당 사업주를 꼭 신고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전화를 자주 받게 됩니다. 모든 사업주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선량하고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사연이 저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원인의 내용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로 데이터 이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관 안내를 해드리면서, 내일이 공휴일이라 연락을 받으실 때까지는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씀드리니, 민원인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며 오히려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말씀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이 용돈 및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 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데이터 이관내용을 확인해보니 임금체불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상담을 종료했다고 처리완료가 되어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처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발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퇴근 하였습니다.

며칠 뒤 해결이 잘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인께 전화를 드리니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받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를 하면 빠르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접수를 해놓은 상태이며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문제가 모두 해결된건 아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인께 마치 제 일처럼 느껴지고 걱정이 되어 전화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니,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며 감사 인사까지 해주시며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기관에 전화연결이 너무 안 되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가 민원인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면 민원인께서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상담사가 직접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통한 연계를 해드린다고 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에는 부끄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희 110번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전화 주세요.’

오늘도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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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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