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심사가 조금 간소화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바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중복되는 불필요한 심사가 간소화됨으로 인해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절감으로 인하여 전통식품업체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전통식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질 좋은 전통식품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굿민도우미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합니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왜 개선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차원에서 부처간 중복 규제를 찾아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통식품 업체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부처간 중복되는 제도를 발굴하여 다음과 같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었습니다.

<제도개선 내용>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적용 업체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시 우수식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공장심사 시 4개 중복항목 심사 생략
* 현행 10개 → 6개 (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항목 생략)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사후관리 결과 적합 업체는 우수식품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이 품질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공장심사, 제품심사) 중 공장심사를 생략

 

 

 개선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개선된 제도는 11월 29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바로 시행됩니다.


 개선되면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나요?

○ 정기심사 수수료 경감 : (시행 전) 101.6만원 →(시행 후) 78.6(23)
○ 소요시간 및 인건비 절감 : (시행 전) 8시간/43천원 →(시행 후) 4/21(4/22)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ㆍ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며,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도의 법적인 근거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대상품목 지정 및 표준규격 제ㆍ개정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지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고시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ㆍ개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표준규격 제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

 

 인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마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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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본글 : http://www.mafra.go.kr/list.jsp?&newsid=155445129&section_id=b_sec_1&pageNo=2&year=2013&listcnt=10&board_kind=C&board_skin_id=C3&depth=1&division=B&group_id=3&menu_id=1125&reference=&parent_code=3&popup_yn=&tab_yn=N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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