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0번 굿민이 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굿민이가 베스트 질문 모음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 도로명 주소에 관한 궁금증을 굿민이와 함께 풀어볼까요? GOGO~!

 

도로명주소 자주묻는 질문 BEST Q&A

 

Q. 도로명주소란 무엇인가요?

A. 도로명주소란 ?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토지번호(지번)는 토지를 부를 때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부를 때 사용하게 됩니다.

* 지번주소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 도로명주소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Q.  도로명주소는 왜 사용해야 하나요?

A. 생활이 편리해 집니다.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길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에따라, 화재나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으로서 외국인들의 길 찾기도 더욱 쉬워지고 이에따라 국격 또한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Q.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읽고 쓰나요 ?

A.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 주서에서 [시ㆍ군ㆍ구(행정구 포함)읍ㆍ면]까지는 그대로 쓰지만 동ㆍ리와 번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꿔 씁니다. 

 

 

Q. 알고나면 찾기쉬운 도로명 주소!!

A. 도로명은 도로폭에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합니다. 건물번호는 진행방행에 따라 외니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합니다.  

 

 

Q. 그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토지번호인 지번은 토지를 관리하는데(토지대장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되며, 주소로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주소개편 시기에 병행사용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연착륙 되도록 할 예정이나, 법적주소가 아닌 생활 속에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단기간 내 주소개편이 완료되어야 국민적 혼란이 최소화 될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새주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합니다.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예:남부순환로)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합니다.

 

Q.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1/5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았거나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원회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사용하는 자의 1/2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고지받은 도로명주소와 실제 부착된 건물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고지받은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의 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확인ㆍ정정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ㆍ부착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상점, 업무용빌딩, 호텔 등에서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간판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Q.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종류ㆍ규격ㆍ설치 방법은?

A. 도로명판 등 도로명시설의 종류ㆍ규격ㆍ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안내>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바로가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Q.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는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A.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주민등록주소를 포함한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번주소는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새주소로 변경합니다.

 

Q.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라 주민센터명이 바뀌거나 소멸하게 되나요 ?

A. 아닙니다. 주민센터는 행정계통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하위 단위 기관입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명은 주소표기와 관련이 없으며 주소에 동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주소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시스템에서 잘못된 주소를 발견하신 경우, 고객마당>전자지도 수정요청에서 실명인증을 걸친 후 지도수정요청을 하시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정요청이 있으면 시ㆍ군ㆍ구 담당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후 시ㆍ도통합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시ㆍ도통합시스템 담당자의 검증을 통하여 새주소 안내 시스템의 자료가 변환됩니다. 사실 여부 확인 등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도로명주소 체계로 작성된 지도를 구할 수 있나요 ?

A.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 청사 민원실ㆍ관광안내소 등을 통하여 안내지도를 배부하고 필요한 경우 우편으로도 보내드립니다.

 

Q. 도로명주소로 작성된 전자지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A. 전자지도 자료 신청은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에서 신청 후 해당기관의 승인이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신청 및 다운로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 이후 '공간정보 조회/구매 → 공간 정보 목록 → 도로명주소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신청
③ 신청상태 확인
→ 처리중 : 전자지도 신청에 대한 승인 전 상태
→ 승 인 : 전자지도 신청에 대한 승인
→ 미승인 : 전자지도 신청에 대한 승인불가
④ 전자지도 신청에 따른 해당기관의 승인 후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의 '도로명주소 다운로드'에서 전자지도 다운로드 가능 

* 현재 시도 단위로만 전자지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 전자지도가 필요하신 경우는 해당 시군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언제 교체하나요?

A. 현재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만, 일괄 또는 순차전환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전환대상수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확정·시행 예정이며,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은 이를 발급하는 원본 공적장부(주민등록표 등)가 있으므로 주소전환이 지연되어도 법률적 문제 발생가능성은 없습니다.

 

Q. 개인간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 간에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사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Q.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해야 할 때 여전히 지번주소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2014년 1월 1일 이후에도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비하여,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어 공부에 등록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조회가 가능토록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익숙해질 때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듀얼검색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Q. 신축하는 건물의 건물번호판은 누가 붙여야 하나요?

A.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는 해당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건물번호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Q. 도로명주소가 미검색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도로명주소로 검색결과 출력이 없을시 입력값에 토지번호(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예) 시도명 + 시군구명 + 읍면동명 + 공동주택명 + 동 + 호
위와 같이 입력할 경우 검색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검색결과 출력을 위해 토지번호를 함께 입력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신축된 건물 또는 해당 토지번호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 : 전, 답) 는 검색이 안될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의 새주소팀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Q.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도로명주소는 시ㆍ군ㆍ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 읍면동의 주민센터, 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www.juso.go.kr), '주소찾아' 앱, 다음ㆍ네이버 등의 인터넷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A.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요?

A. 도로명에 기존의 마을이름, 지명, 동/리가 다수 반영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통신사·은행·카드회사 등 민간기업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 하여야 하나요?

A. 통신사·은행 등 사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도로명·지번주소 중복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요합니다.

은행, 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 개인이 가입한 통신, 은행, 카드, 온라인 쇼핑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하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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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원본글 : http://www.juso.go.kr/help/FAQBoardList.do?currentPage=4&countPerPage=10&&searchType=&keyword=&noticeKd=#a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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