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1. BEST Q&A, 무엇이든 물어봐~
생활속 지식창고 2014. 1. 3. 10:10 |
안녕하세요~ 110번 굿민이 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굿민이가 베스트 질문 모음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 도로명 주소에 관한 궁금증을 굿민이와 함께 풀어볼까요? GOGO~!
Q. 도로명주소란 무엇인가요?
A. 도로명주소란 ?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토지번호(지번)는 토지를 부를 때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부를 때 사용하게 됩니다.
* 지번주소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 도로명주소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Q. 도로명주소는 왜 사용해야 하나요?
A. 생활이 편리해 집니다.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길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에따라, 화재나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으로서 외국인들의 길 찾기도 더욱 쉬워지고 이에따라 국격 또한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Q.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읽고 쓰나요 ?
Q. 알고나면 찾기쉬운 도로명 주소!!
Q. 그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토지번호인 지번은 토지를 관리하는데(토지대장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되며, 주소로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주소개편 시기에 병행사용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연착륙 되도록 할 예정이나, 법적주소가 아닌 생활 속에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단기간 내 주소개편이 완료되어야 국민적 혼란이 최소화 될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새주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합니다.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예:남부순환로)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합니다.
Q.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도로명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의 1/5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았거나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원회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사용하는 자의 1/2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고지받은 도로명주소와 실제 부착된 건물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Q.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ㆍ부착할 수 있나요?
Q.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종류ㆍ규격ㆍ설치 방법은?
A. 도로명판 등 도로명시설의 종류ㆍ규격ㆍ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안내>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바로가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Q.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는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Q.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라 주민센터명이 바뀌거나 소멸하게 되나요 ?
Q.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주소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Q. 도로명주소 체계로 작성된 지도를 구할 수 있나요 ?
Q. 도로명주소로 작성된 전자지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A. 전자지도 자료 신청은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에서 신청 후 해당기관의 승인이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신청 및 다운로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로그인 이후 '공간정보 조회/구매 → 공간 정보 목록 → 도로명주소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신청
③ 신청상태 확인
→ 처리중 : 전자지도 신청에 대한 승인 전 상태
→ 승 인 : 전자지도 신청에 대한 승인
→ 미승인 : 전자지도 신청에 대한 승인불가
④ 전자지도 신청에 따른 해당기관의 승인 후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의 '도로명주소 다운로드'에서 전자지도 다운로드 가능
* 현재 시도 단위로만 전자지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 전자지도가 필요하신 경우는 해당 시군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언제 교체하나요?
Q. 개인간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해야 할 때 여전히 지번주소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Q. 신축하는 건물의 건물번호판은 누가 붙여야 하나요?
Q. 도로명주소가 미검색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도로명주소로 검색결과 출력이 없을시 입력값에 토지번호(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위와 같이 입력할 경우 검색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검색결과 출력을 위해 토지번호를 함께 입력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신축된 건물 또는 해당 토지번호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 : 전, 답) 는 검색이 안될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의 새주소팀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Q.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Q.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Q.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요?
Q. 통신사·은행·카드회사 등 민간기업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 하여야 하나요?
A. 통신사·은행 등 사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도로명·지번주소 중복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요합니다.
은행, 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 개인이 가입한 통신, 은행, 카드, 온라인 쇼핑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하는 사이트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처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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