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약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을 미리 선납하시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회를 당연히 놓칠 수 야 없죠! 까먹지 마시고! 미리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셔서 세금절약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굿민이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 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ㆍ환경오염 부담금적인 성격을 내포하여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 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세금입니다.

ㆍ서울위택스 : http://etax.seoul.go.kr/
ㆍ지방위택스 : http://www.wetax.go.kr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ㆍ도로공사용 자동차ㆍ우편ㆍ전파관리용 자동차와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및 국가, 지자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경찰순찰ㆍ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 연(분)납신청기간

[연납]

연납신청기간

우편고지서 신청 가능 기간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1월01일 ~ 1월25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3월01일 ~ 3월25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6월01일 ~ 6월25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9월01일 ~ 9월25일)

 

[분납]

구 분

분납 일자 

 2분기 분납희망

3월 1일 ~ 3월 31일 

 4분기 분납희망

9월 1일 ~ 9월 30일


 

 신고납부  -> 세액공제


신고납부

세액공제

1월 연납 신고 납부

연세액의 10%공제

3월  연납 신고 납부

연세액의 7.5%공제

6월  연납 신고 납부

연세액의 5.0%공제

9월  연납 신고납부

연세액의 2.5%공제

 

* 2013년도 자동차세를 연세액 일시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2014년도 연납고지서를 교부하여 드리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동차세를 돌려줍니다. 또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 시ㆍ군ㆍ구로 이사를 갔을때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방법


 

Wetax(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중앙에 있는 메뉴 중 ‘자동차세연납 할인신청’ 클릭

 

위택스(Wetax)에서는 친절하게도 메인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코너를 만들어주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 클릭

 

  

신고자 인적사항과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클릭



내용에 이상 없는지 확인 후 결제 진행하기!

 

 

 조회하기


 

Wetax(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중앙에 있는 메뉴 중 ‘지방세조회ㆍ납부’ 클릭

 

 

③  조회납부’ 클릭

타인이 납부하실경우 로그아웃하시고 납부하실 분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위택스 -> 인터넷신고/납부 -> 조회납부 -> 타인 조회납부로
들어가셔서 발급된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해당 청구 내역을 불러옵니다.

 

 

  납부방법 


   1. 고지서 : 은행창구 또는 은행점포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납부 가능

   2. 은행 CD/ATM
        * 통장,카드 입력시 실명번호 자동인식을 통한 일괄조회 (본인납부)
        * 간편납부번호 입력을 통한 일괄조회 (타인 납부)
        * 전자납부번호 입력을 통한 건별 조회 (본인, 타인 납부)

   3. 전용계좌
        * 고지서의 계좌번호 통해 납부 가능
        * 고지서 분실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가상계좌 받아서 납부 가능

   4. 위택스 
        * 본인명의 : 로그인후 조회납부
        * 타인명의 : 주민번호 또는 고지서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 간편납부번호 통해 납부 가능
        * 카드납부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회원 또는 비회원에 따른 납부 방법

 

 (14년 1월) 신용카드 할부행사 안내

지방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안내하므로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인카드의 경우 할부가 불가할 수 있으니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신한카드
- 행사기간 : 2014. 1. 1 ~ 3.31
- 행사내용 : 2-3개월 무이자할부(단, Tops회원은 한도 내에서 연중 상시 가능)
- 행사대상 : 신한카드(신한BC 제외, 법인카드 제외)

삼성카드
- 행사기간 : 2014. 1. 1 ~ 2. 3 (납부분)
- 행사내용 : 2-3개월 무이자할부
- 행사대상 : 삼성 개인신용카드 전회원(법인카드 제외)

비씨카드(우리BC카드 포함)
- 행사기간 : 2014. 1. 1 ~ 1.31
- 행사내용 : 2-3개월 무이자할부(5만원 이상 결제시 할부수수료 면제)
                  4-6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1회차만 할부 수수료 고객 부담, 잔여회차 면제)
- 행사대상 : 비씨카드 전 회원(농협BC, 법인, 체크, 선불카드 제외)

하나SK카드
- 행사기간 : 2014. 1. 1 ~ 3.31
- 행사내용 : 5만원이상 결제시 2-3개월 무이자 및 6,10개월 다이어트할부
- 행사대상 : 하나SK카드 전카드(하나SK비씨포함/ 체크,법인카드 제외)

롯데카드
- 행사기간 : 2014. 1. 1 ~ 3.31
- 행사내용 : 2-3개월 무이자할부(5만원 이상 결제시)
                  6개월 슬림할부(5만원 이상 결제시, 1회차 고객부담, 잔여회차 면제)
                  10개월 슬림할부(5만원 이상 결제시, 1-2회차 고객부담, 잔여회차 면제)
- 행사대상 : 롯데카드 전회원(법인카드 제외)                  
                 
KB국민카드
- 행사기간 : 2014. 1. 1 ~ 1.31
- 행사내용 : 2-3개월 무이자할부(5만원 이상 결제시 할부수수료 면제)
- 행사대상 : KB국민카드 전회원(KB국민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현대카드
- 행사기간 : 2014. 1. 1 ~ 1.31
- 행사내용 : 2-3개월 무이자할부(5만원 이상 결제시)
- 행사대상 : 현대카드 전회원(법인,체크,선불카드 제외)

※ 위택스는 무이자할부 행사와 무관하며, 고객의 착오 등에 의한 할부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으므로 행사기간,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포인트로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우리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BC카드,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농협NH카드, 씨티카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시군구로 우편고지서를 신청하시고
     신고납부 마감은 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터넷신고납부> 전자고회>고지조회] 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만 하고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위택스 이용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10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오키

 

출처 : 안전행정부

원본글: http://www.wetax.go.kr/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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